중대재해기업처벌법, 어떻게 해야 실효성 있게 제정할 수 있을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어떻게 해야 실효성 있게 제정할 수 있을까?
  • 최은혜 기자
  • 승인 2020.05.26 17:20
  • 수정 2020.05.2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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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포럼 개최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최근 산재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요구가 뜨겁다.

2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동명) 산업안전보건연구소(소장 김광일)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1차 포럼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쟁점과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포럼에는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연구소, 고용노동부,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등 노사정을 대표하는 단위에서 참여했으며 법조계와 시민사회단체도 함께 했다.

김광일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연구소 소장은 “반복되는 산업재해와 중대재해를 막고 실질적인 산재감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입법과정에서 사라진 처벌의 하한선을 부활시키고 벌금을 구체화하여 위험한 작업을 통해 이익을 얻는 자가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질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제를 맡은 전형배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 형사처벌 체계를 고려했을 때 개인보다 단체를 우선 처벌하는 게 어려울 수 있으므로 초점을 사법부의 양형위원회에 맞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형배 교수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의 양형은 그 기준을 국민에게 공개해 국민 인식에 부합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산업재해 역시 같은 선상에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형사책임을 법인에 물을 수 있는 규정 제정 ▲법인 직접 처벌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의무를 명시 및 준수 강제 ▲행정명령을 통한 안전보건교육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승태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산업안전팀장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대표이사나 경영책임자의 의무에 대한 내용이 신설됐으나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않다”며 “최고경영자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의문이 여전한 상황에서 최고경영자까지 형사책임을 묻기에는 무리”라는 입장을 밝혔다.

임영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과장은 “포괄적인 안전에 대한 법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산업재해만을 초점을 잡은 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노동계, 경영계, 시민사회 등에서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노총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김동명 위원장의 공약사항이었던 만큼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최고경영자의 처벌 명문화와 기업의 매출액의 일정범위 내의 벌금 부과 등의 내용이 포함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힘쓰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