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법적 근거 마련, 당사자 협의가 우선"
"방과후학교 법적 근거 마련, 당사자 협의가 우선"
  • 정다솜 기자
  • 승인 2020.05.27 16:33
  • 수정 2020.05.2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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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방과후학교 입법, 당사자 협의 기초로 추진해야"
교육부 "6/8까지 관련 당사자 의견 받을 것"
방과후강사와 돌봄전담사들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방과후학교/돌봄교실 입법 졸속 철회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 참여와혁신 정다솜 기자 dsjeong@laborplus.co.kr
방과후강사와 돌봄전담사들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방과후학교/돌봄교실 입법 졸속 철회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 참여와혁신 정다솜 기자 dsjeong@laborplus.co.kr

교육부가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뒤 이틀 만에 보류한 가운데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교육부의 "입법 졸속 철회"를 비판했다. 이들은 "근거 법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관련 당사자들과 협의하고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과후강사와 돌봄전담사들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방과후강사노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여성노동조합 등 5개 노조가 함께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9일 방과후학교(방과후교육 프로그램 및 초등돌봄교실)의 법적 근거를 최초로 마련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교원단체들이 21일 "돌봄은 학교가 아닌 지자체 몫"이라며 교육부에 법안 철회를 요구하자, 같은 날 교육부는 "입법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방과후강사와 돌봄전담사들은 근거 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교원단체들의 '교육=학교, 보육=지자체' 주장과 교육부의 졸속 추진을 동시에 비판했다. 

이진욱 공공운수노조 방과후학교강사지부 지부장은 "방과후학교 교사들은 5개월째 무급상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교육청을 찾아갔는데 관계자들이 '우리도 지원해주고 싶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며 "20년 넘게 운영된 방과후학교는 여전히 책임과 지원의 주체도 없다"고 토로했다. 

박미향 서비스연맹 학비노조 위원장도 "정부가 아쉬워서 무차별적으로 만든 시간제 돌봄전담사는 아무런 법적 보장도 없이 코로나19 감염 위험 속 아이들과 전쟁을 치르고 있다"며 "교육부는 관련 당사자 협의로 입법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이라고 강조했다.

방과후강사와 돌봄전담사들이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교육부를 향해  "방과후학교/돌봄교실 입법을 관련 당사자 협의로 반드시 추진하라"고 말했다. ⓒ 교육공무직본부
방과후강사와 돌봄전담사들이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교육부를 향해 "방과후학교/돌봄교실 입법을 관련 당사자 협의로 반드시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 교육공무직본부

아울러 방과후강사와 돌봄전담사들은 교원단체를 향해서도 "지자체와 학교를 분리하고, 교육과 보육을 법과 행정논리로 구분하는 교원단체들의 철학은 빈곤하기 짝이 없고, 연대는 종적을 감췄다"고 비판했다. 

5개 노조는 "문제의 핵심은 교육이냐 보육이냐가 아니라 교사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방과후학교에 나름의 역할과 권한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과후학교 일을 챙겼던 교사의 업무 경감을 위해 법적 신분이 부여된 방과후강사와 돌봄전담사에게 권한과 일을 줘 방과후학교의 독립과 내실화를 꾀하면 된다는 뜻이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교육당국에 관련 당사자 간 대화 추진을 요구했다. 5개 노조는 "이번 같은 졸속 추진, 상처와 갈등만 남기는 입법 추진은 누구도 바라지 않는다"며 "교육당국은 책임과 지원을 다해 당사자들과 협의하고,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지현 여성노조 위원장도 "시작은 규탄이지만 결국 법안을 올바로 마련하겠다는 것이 우리 모두의 다짐"이라며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돌봄 내용이 바뀌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을 학교에서 책임지는 날까지 투쟁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법안이 20대 국회에서도 이미 논의를 거쳤고, 교육위에서 계류된 상태였다"며 "교육부 입장에서는 방과후학교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필요했기에 법안이 개원을 앞두고 자동폐기 되기 전에 입법예고를  한 것"이라고 입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교육부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서 입법 철회라고 하지만 아니다"라며 "계획된 대로 6월 8일까지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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