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기습 입법예고에 노동계 강력 반발
정부의 기습 입법예고에 노동계 강력 반발
  • 최은혜 기자
  • 승인 2020.05.29 17:55
  • 수정 2020.05.30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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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8일 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개정안 입법예고
노동계,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고용노동부. ⓒ 참여와혁신 포토DB
고용노동부. ⓒ 참여와혁신 포토DB

지난 28일, 정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하 노조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공무원노조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교원노조법)을 입법예고했다. 정부의 기습 입법예고에 노동계가 발칵 뒤집혔다.

2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동명)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기습 입법예고를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이번에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은 국제노동기준과 그동안 노동계가 요구해온 내용에 한참 못미친다는 점에서 실망스럽다”며 “노동계의 비판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20대국회에 제출한 내용과 같은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그동안 정부에게 ILO핵심협약에 부합하게 노조법을 개정해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해왔다”며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 ▲타임오프제 폐지 ▲노조전임자임금 노사자율교섭으로 결정 ▲공무원·교원 일반노조법 적용 등을 요구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낡은 입법예고안을 폐기하고 ILO핵심협약비준과 국제관행과 기준에 부합하도록 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정부가 입법을 예고한 2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명환) 역시 “오늘 입법예고된 법안이 ILO 결사의 자유 협약 ‘이행 입법’이 아니라 ‘역행 입법’이므로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다”며 “ILO 헌장 19조 8항은 ‘역진 금지원칙’을 명시, 협약 비준이 기존 권리보장 수준의 후퇴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오늘 입법예고한 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고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4개 ILO 핵심협약을 아무 조건 없이 즉각 비준할 것”을 촉구했다.

같은 날,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역시 “사회적 대화의 결과물인 공무원노조법은 가입범위 대상만 확대됐을 뿐 쟁의권과 단체교섭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노동1.5권’에 불과한 ‘껍데기 개정안’”이라며 “노동기본권은 천부인권과 동등한 가치를 지닌 세계인류 보편의 가치이며, 정치권이나 정부의 구미에 따라 흥정할 대상이 아니”라고 꼬집었다.

이어 “공무원의 노동권 보장은 단순히 공무원 권익증진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하고 생산적인 공직사회를 만드는 토대”라며 공무원노조법 폐기 및 일반노조법 적용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에 정부가 입법예고한 법안은 지난해 7월 말 입법예고했던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법안과 같은 내용으로 회기 만료를 이유로 자동폐기될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