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타다드라이버는 노동자”
중앙노동위원회, “타다드라이버는 노동자”
  • 손광모 기자
  • 승인 2020.05.30 11:07
  • 수정 2020.06.02 0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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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플랫폼드라이버유니온, “사용자성 회피하려는 플랫폼기업에 경종 울려”
타다운영사 VCNC 강제수사 및 플랫폼노동 전반으로 특별근로감독 요구
ⓒ 참여와혁신 손광모 기자 gmson@laborplus.co.kr

지난해 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타다드라이버가 노동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28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다. 타다드라이버가 프리랜서가 아닌 노동자라는 것이다. 서울플랫폼드라이버유니온은 타다 운영사 VCNC의 강제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플랫폼드라이버유니온은 29일, “중앙노동위원회가 타다드라이버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 사건에서 초심 판정을 취소한다는 판단을 당사자에게 통보했다”고 알렸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말 타다드라이버 곽 모씨가 타다 운영사인 VCNC와 쏘카(VCNC의 모회사) 그리고 하청업체인 헤럴드HR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따른 판단이다.

곽 씨는 2019년 5월 VCNC의 하청업체 헤럴드HR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다. 주말에만 타다드라이버로 활동한다는 내용이었다.  곽 씨는 본업이 있는 소위 ‘투잡’ 타다드라이버였다. 곽 씨가 주말 타다드라이버로 일한지 2개월째인 2019년 7월, VCNC는 감차(감소배차) 조치에 따라 일방적으로 곽 씨와 계약을 종료했다. 이에 곽 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곽 씨가 운행 시간 등을 고를 수 있었던 점을 이유로 소송 자체를 각하했다. 타다드라이버는 ‘프리랜서’이지, ‘노동자’가 아니기에 ‘해고’가 부당한지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은 달랐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태관리 ▲배차지시 ▲라디오 주파수 지정 ▲내비게이션 사용 등 작업방식에 있어서 지시종속성이 있다는 이유로 곽 씨를 노동자로 인정했다. 특히 곽 씨가 주말 파트타임으로 근무하고 근속이 단 2개월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로 인정받았기에 5일 ‘전업’으로 일한 대부분의 타다드라이버 역시 추후 노동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플랫폼드라이버는 “이번 판단은 타다 차량 소유주인 쏘카, 앱을 운영한 VCNC, 드라이버와 계약을 맺은 인력파견업체에 대해 사용자로서 책임에 기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3중, 4중의 복잡한 계약관계를 통해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플랫폼기업들에게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번 중노위 판단에 따라 타다드라이버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과 쏘카 및 VCNC의 파견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수사가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9일 타다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박재욱 VCNC 대표와 이재웅 쏘카 대표를 나란히 파견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한 바 있다. 또한, 5월 7일에는 타다비대위 차원에서 전직 타다드라이버 25명을 규합해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4월 10일 VCNC가 주력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종료함에 따라 약 1만 2,000명으로 추정되는 타다드라이버가 한순간 일자리를 잃은 데 반발한 것이다.

서울플랫폼드라이버는 “최근 전직 타다드라이버를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실직상태로 나타났고, 일자리가 있어도 대다수가 임시로 구한 일자리라고 답했다”면서, “검찰이 타다를 상대로 한 강제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타다는 불리하다고 판단할 경우 근로자성 인정에 관한 자료들을 임의로 폐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플랫폼드라이버유니온은 6월 1일 플랫폼업체를 상대로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는 집단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전직 타다드라이버를 대상으로 2차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소송인단을 모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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