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최저임금 동결 '군불 떼기'에 한국노총 '발끈'
경영계 최저임금 동결 '군불 떼기'에 한국노총 '발끈'
  • 최은혜 기자
  • 승인 2020.06.01 16:38
  • 수정 2020.06.0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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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중기중앙회, 중소기업 고용애로 실태 및 최저임금 의견조사 실시
한국노총, “경제위기를 또다시 저임금노동자에게 전가시키는 것” 비판
중소기업 고용애로 실태 및 최저임금 의견조사 결과. 자료=중기중앙회
중소기업 고용애로 실태 및 최저임금 의견조사 결과. 자료=중기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1일, 중소기업 고용애로 실태 및 최저임금 의견조사를 발표했다.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이 최저임금 동결을 말했다. 이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동명)은 “최저임금을 동결하는 것은 경제위기를 저임금노동자에 전가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경총과 중기중앙회는 지난 5월 6일부터 13일까지 최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600곳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고용애로 실태 및 최저임금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80.8%가 최저임금 동결을, 7.3%가 최저임금 인하가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또, 올해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에는 신규채용 축소를 통해 대응하겠다는 비율이 44%로 가장 높았으며 감원 역시 14.8%로 나타났다.

이 같은 조사결과에 한국노총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정상적인 임금교섭과 임금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고용노동부가 집계하는 협약임금인상률은 4월말 현재 4%이고, 진도율이 40%에 달하고 인쿠르트가 발표한 올해 임금인상률은 5.2%로 52%의 노동자가 임금이 인상됐다고 답했다”며 “일반 노동자의 임금보다 최저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임금격차와 불평등은 더 확대된다”고 지적했다.

또, “2018년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확대로 최저임금이 5% 인상한다고 해도 실제 인상효과는 절반에 불과”하다며 “최저임금 동결은 경제위기를 또다시 저임금노동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대 경제 위기로 손꼽히는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최저임금은 동결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저임금 결정시한은 오는 6월 29일로, 지난 3월 31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저임금 심의 요청 후 90일 이내에 결정돼야 한다.

노동계 관계자는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의 첫 전체회의는 내주 중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률을 2010년 이후 최저치인 2.9%로 결정하자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이 전원 사퇴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