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책에도 최악으로 ... 지상조업협력사 노동자는 한숨만
정부지원책에도 최악으로 ... 지상조업협력사 노동자는 한숨만
  • 최은혜 기자
  • 승인 2020.06.02 09:39
  • 수정 2020.06.02 0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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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노련-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간담회
“매출액 50% 미만 업체에는 실질적인 고용유지지원방안 마련해야”
지난 1일, 연합노련 지상조업사 및 지상조업협력사 노동자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간의 간담회가 열렸다. ⓒ 한국노총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지난 1일, 연합노련 지상조업사 및 지상조업협력사 노동자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간의 간담회가 열렸다. ⓒ 한국노총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지상조업협력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시름이 3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 4월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나섰지만, 정부의 손길은 지상조업협력사로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일, 한국노총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위원장 정연수)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을지로위원회 국난극복 민생대행진 – 항공 분야 간접고용 간담회’를 열고 지상조업협력사 노동자들의 고용유지를 비롯한 지원책에 대해 논의했다.

연합노련은 “지상조업협력사는 코로나19를 이유로 2월부터 연차사용 강요, 무급휴직 동의 강요 등을 압박받았고 지상조업협력사는 대기업으로 분류돼 회사부담금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사측이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지금도 여전히 한 달에 절반가량을 무급으로 휴직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노련은 “현재 지상조업협력사는 대기업으로 분류돼 휴업수당 중 회사부담부분에 대해 회피하고자 한다”며 ▲대기업 분류에 대한 기준 변경 ▲고용유지지원금 노동자에 직접 지급 ▲지상조업협력사 중 매출액 50%미만 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고용유지지원방안 마련 ▲무급휴직신속지원프로그램 지원수준 상향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 등을 요구했다.

연합노련이 이렇게 요구한 배경에는 지난 4월 발표된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나온 결과물이 지상조업협력사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제5차 비상경제회의 결과에 따라 기간산업인 항공업은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 기간산업안정자금 지원 기준은 항공업에 국한되기 때문에 지상조업협력사는 혜택을 볼 수 없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역시 항공사의 1차 협력사인 지상조업사까지로 한정되면서 항공사의 2차 협력사인 지상조업협력사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다만, 정부는 지상조업협력사 역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준하는 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상조업협력사가 받을 수 있는 무급휴직자 신속지원프로그램의 경우, 소득감소라는 큰 문제를 낳고 있다. 현재 연합노련 소속 지상조업협력사 노동자들은 한 달 중 절반을 무급으로 쉬고 있는데, 이를 통해 얻는 수익 100만 원이 무급휴직자 신속지원프로그램을 신청할 경우 사라지기 때문이다. 무급휴직자 신속지원프로그램은 “연속하여 30일을 무급휴직(휴업)”이라는 조건이 붙기 때문이다. 결국 3개월 동안 매달 50만 원을 수령하기 위해 100만 원의 수익을 포기할 수 없는 노동자들은 무급휴직자 신속지원프로그램을 꿈꿀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연합노련이 무급휴직을 전제로 하는 지원금 외의 또 다른 고용유지지원방안 마련과 무급휴직자 신속지원프로그램 지원수준 상향을 요구하는 것이다. 연합노련 관계자는 “오늘 간담회에서 뾰족한 결과가 도출된 것은 아니”라며 “추가적인 간담회를 통해 지상조업협력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우원식 의원, 이학영 의원 등 10여 명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자리했다. 우원식 의원은 이날 자리에서 “3차 추경이 본격적인 민생위기 대응이 목적이라면 무급휴직 수당 금액을 상향하는 것이 검토돼야 한다”며 “최대한의 삶의 유지를 위해서는 가급적 평균임금의 50%에 해당하는 유급수당이 원칙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마련한 40조 원의 기간산업안정자금은 항공사 노동자의 고용 유지만 담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건에 하청업체도 포함돼야 하며 자금의 일부는 하청업체 고용 유지에 필요한 사업주 부담금에 사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며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사각지대를 즉시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