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비정규직, “선고 연기에 노동자들은 죽어간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선고 연기에 노동자들은 죽어간다”
  • 이동희 기자
  • 승인 2020.06.02 17:32
  • 수정 2020.06.0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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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일 항소심 선고공판 앞두고 ‘판결 촉구’ 기자회견 열어
이미 세 차례나 연기 … “법원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라”
금속노조 한국지엠 군산·부평·창원비정규직지회는 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한국지엠 불법파견 법원의 선고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전국금속노동조합
금속노조 한국지엠 군산·부평·창원비정규직지회는 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한국지엠 불법파견 법원의 선고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전국금속노동조합

오는 5일 근로자지위 확인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을 앞둔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선고 연기가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고 있다”며 “이번에는 선고 연기 없이 재판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 군산·부평·창원비정규직지회는 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한국지엠 불법파견 법원의 선고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조속한 재판 진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한국지엠 부평·창원·군산공장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82명은 지난 2015년 1월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에 돌입했다. 1심 결과, 2018년 2월과 2019년 2월에 거쳐 부평·창원·군산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 모두 불법파견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사측의 항소로 항소심이 시작됐지만, 선고는 세 차례나 연기됐다. 변론 종결 후 2019년 11월 8일에 잡혔던 선고는 사측 변호인의 심리재개 요청으로 올해 1월 10일로 한 차례 연기됐다. 이후 3월 20일로 한 차례 더 연기됐으며, 재판부 교체로 또다시 연기되면서 오는 5일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다. 선고 연기가 세 차례나 발생한 만큼 오는 5일에는 반드시 판결이 나와야 한다는 게 노조의 목소리다.

한국지엠 군산·부평·창원비정규직지회는 ‘재판 시간 끌기’를 끝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한국지엠 사측은 의도적으로 시간 끌기를 해왔고, 재판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강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오는 5일 선고 공판에 대해서는 “1심 판결 이후 2년 3개월이 지났으며, 소송 기간은 이미 5년을 넘겼다”며 “오는 6월 5일 선고가 이루어져도 무려 1,964일 만에 결과가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고자들은 재판 결과가 나와 한국지엠의 못된 행태에 철퇴를 내리기를 기대하는데 선고 기일이 갑자기 연기되었다”며 “결국 선고 연기는 한국지엠의 불법적 행태를 계속 용인하고 해고자들을 더욱더 고통 속에 몰아넣는 결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