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은 불법파견 법원 판결 조속히 이행하라!”
“한국지엠은 불법파견 법원 판결 조속히 이행하라!”
  • 손광모 기자
  • 승인 2020.06.16 19:34
  • 수정 2020.06.16 20: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일 고등법원, “부평·창원·군산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모두 불법파견”
“한국지엠, 상고 말고 법원 판결 즉각 이행해야”

 

16일 낮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한국지엠 불법파견 범죄행위 중단과 법원의 신고 이행 촉구' 기자회견 현장. 왼쪽부터 임권수 금속노조 전북지부 한국지엠군산비정규직지회 지회장, 이완규 금속노조 인천지부 한국지엠군산비정규직지회 지회장, 강은미 정의당 의원. ⓒ 참여와혁신 손광모 기자 gmson@laborplus.co.kr 

“2심 판결까지 5년이 흘렀습니다. 5년의 세월동안 해고 등으로 노동자들은 사업장을 떠났습니다. 이들의 당연한 요구는 생존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지엠의 불법파견 문제제기는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후 불법파견 판단에 따른 벌금, 소송, 진정, 직접고용 시정명령, 과태료, 검찰 수사, 천막농성 760여 일, 고공농성 64일, 단식 24일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한국지엠의 불법적 행위을 비판하고 법원의 판결을 회사가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의 발언

강은미 정의당 의원실과 금속노조 한국지엠 군산·부평·창원 비정규직지회는 16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지엠 불법파견 범죄행위 중단과 법원의 선고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6월 5일 서울고등법원은 2015년 1월 20일, 한국지엠 군산·부평·창원비정규직지회 조합원 82명이 한국지엠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의 판결을 내렸다. 2019년 2월 1심 재판부가 내린 판결과 같이 모두 ‘불법파견’이라는 것이다.

이완규 금속노조 한국지엠군산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한국지엠의 조속한 법원 판결 이행을 촉구했다. 이완규 지회장은 “한국지엠은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진정으로 사과를 하고 정규직 전환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면서, “공장에서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의 복직과 다시는 공장 내에서 불법파견 노동자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모인 이들은 한국지엠에게 '대법원 상고'가 아닌 즉각적인 판결 이행을 주장했다. 그 배경에는 불법파견 사건과 관련해 회사의 상고과정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사실상 ‘고의적 힘빼기’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한국지엠에서 불법파견 문제가 제기 된 건 20년 전이다. 지난 2005년 4월 13일 당시 노동부가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6개 사내하청업체 843명의 노동자 전원을 불법파견으로 인정한 이후 한국지엠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각종 재판에서 불법파견이 맞다는 판결을 다수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지엠은 불법파견을 시정하기보다는 항소를 통해 즉각적인 판결 이행을 뒤로 미뤘다. 

이날 기자회견에 모인 이들은 “한국지엠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하면서 불법파견 문제를 덮으려 했다. 재판은 시간끌기로 일관하면서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도록 유도했다”면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불의일 뿐임을 한국지엠 불법파견 문제에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한국지엠이 대법원에 상고하는 파렴치한 행위는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이후 금속노조 한국지엠 부평·창원·군산 비정규직지회는 같은 날 오후 2시 부평공장 앞에서 ‘불법파견·해고자복직 문제해결 촉구를 위한 2차 결의대회’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