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유통, 2008년 임·단협 잠정합의안 타결
농협유통, 2008년 임·단협 잠정합의안 타결
  • 정우성 기자
  • 승인 2008.10.0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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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3% 인상 합의...대의원 찬반투표 일자는 미정
양재동 하나로 클럽 등 다수의 유통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주)농협유통과 농협유통노동조합이 지난달 30일, 2008년 임금·단체협상에 합의했다.

농협유통노동조합(위원장 김현석)에 따르면 9차까지 진행된 협상을 통해 정규직은 임금 3%, 계약직을 지칭하는 연봉직은 기본급 3만원 인상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제도를 현행 최고 6천만원(이자의 2% 지원)에서 최고 1억(이자의 3.6% 지원)으로 상향조정했으며, 피복비를 연간 30만원에서 48만원으로 올렸다.

또한 노사는 연봉직 사원들의 생활안정자금 대부 사업을 실시하기로 합의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를 통해 연봉직 사원들이 저리로 긴급 생활자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단체협상을 통해 인사위원회 개최 7일전까지 노조에 필히 통보를 요구하는 권한을 강화했으며 정규직 사원에게만 인정됐던 인정휴가를 연봉직 사원까지 확대하고 건강검진 연령을 기존 38세에서 35세로 낮추는데 노사가 합의했다.

또 노조 전임자를 기존 3명(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에서 1명을 추가해 4명으로 늘렸다고 농협유통노조 이철이 사무국장은 설명했다.

노사의 이번 잠정합의안은 10월 중순으로 예정되어 있는 대의원 찬반투표를 거쳐 확정되며 2008년 7월 1일자로 소급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