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월급이 539만원이라고? 정부의 이상한 계산법
공무원 월급이 539만원이라고? 정부의 이상한 계산법
  • 백승윤 기자
  • 승인 2020.07.06 19:46
  • 수정 2020.07.20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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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고위직 공무원과 하위직 공무원의 임금 구별해야"
6월 23일 열린 공무원보수위원회 1차회의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6월 23일 열린 공무원보수위원회 1차 회의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임금을 올려달라고 한다? 노동조합을 공격하기에 딱 좋은 소재다. 그런데, 노조의 1차 제시안은 비공개로 협상 파트너인 정부만 알고 있었다. 언론에서 1차 제시안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 공무원노조 입장에서는 정부의 '언론 플레이'를 의심할만 하다. 공무원노조는 "노조를 압박하기 위해 회의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언론에 알렸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현재 공무원보수위원회(공보위)에서는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 등을 논의 중이다. 1일 공보위 실무 협의에서 노조대표단(전국공무원노조, 공노총, 한국공무원노조)이 제시한 내년도 임금 인상률은 4.4%다. 사용자인 정부 측은 별도 인상안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노조가 제시한 인상률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공직사회가 코로나19에 따른 고통분담에 앞장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이런 입장에 대해 김창호 전국공무원노조 대변인은 "언론을 통해서 공무원과 노조를 압박하는 건 심각한 문제"라며 약속을 어기고 외부에 사안을 발설한 인사처를 비판했다. 이어서 "공무원은 상류층이 아닌 서민이자 노동자다. 고통분담을 서민과 노동자에게 강요하는 건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인사처가 4월 29일에 밝힌 올해 공무원 월급(2020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 소득월액 평균액)은 세전 539만 원이다. 그러나 '평균 월급'을 기준으로 전체 공무원을 고임금 직군으로 분류하기엔 무리가 있다. 국무총리부터 장·차관 등 고위관료, 판·검사, 외교관, 국공립학교 교원 및 교수, 군인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일반직 공무원이 9급으로 신규 임용된 후 6급으로 퇴직하는 일반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재직 30년 차인 6급 27호봉 임금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0년 직종별 공무원 봉급표에 따른 6급 27호봉의 월 임금은 429만 원이다.

민간과 비교했을 때도 공무원을 고소득자로 보긴 어렵다. 2019년 기준 인사처가 발표한 민간임금 대비 공무원 임금 수준은 86.1% 수준이다. 이에 인사처도 3월 발표한 '민관 보수수준 실태조사'에서 "공무원 보수를 적정 수준으로 책정하여 민관 간 보수 균형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보수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앞서 공무원 노조들은 코로나19로 과업에 시달리는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