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임금격차 해소, 문재인 정부 3년에도 한 발짝도 못 떼
성별임금격차 해소, 문재인 정부 3년에도 한 발짝도 못 떼
  • 손광모 기자
  • 승인 2020.08.03 18:21
  • 수정 2020.08.03 1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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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성별임금격차 해소 기본법 제정 및 정부 노력 필요" 지적
2020년 2월 27일 여성파업 3시 스탑 현장. ⓒ 참여와혁신 DB
2020년 2월 27일 여성파업 3시 스탑 현장. ⓒ 참여와혁신 DB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던 ‘성별임금격차 해소’가 정부 출범 3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정체돼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은 여전히 매우 약하다”면서, “단적으로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의 여성 노동자 임금은 남성 노동자 대비 2018년 기준 66.6% 수준이다. 2012년 대비 2.2%밖에 상승하지 않아 6년간 정체상태에 있다. 특히 국제적인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성별 임금격차는 더욱 적나라하다. 2018년 기준 OECD 평균 성별 임금 격차는 13.2%로 한국(34.1%)의 약 1/3 수준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이러한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공약을 내건 바 있다. 구체적으로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과 OECD 최하위,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5개년 계획 수립 등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017년 7월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성평등 문화 정착을 위해 2018년까지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시행하기로 적시했다. 성평등 임금공시제는 각 개별 사업장에서 수집된 성별 임금격차 자료를 바탕으로 고용주에 임금격차 개선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정부 출범 3년이 지났어도 지자체 단위의 의미 있는 성과는 있었을 뿐 중앙정부 차원의 움직임은 보이고 있지 않은 상태다.

이수진 의원은 “정부의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은 여전히 매우 약하다. 단적으로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비해 일선 지자체와 해외의 경우 성평등 임금 공시제에 있어 한 발 앞서 나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평등 임금공시제는 2019년 임금분포공시제로 한 차례 명칭이 바뀌어 논의가 이어졌다. 하지만 여전히 시행은 검토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 12월 현행 ‘임금직무정보시스템’에 사업체 규모·산업·직업 별로 임금분포 현황을 공개했다. 비슷한 업종‧업무‧규모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임금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개별기업의 임금분포는 알 수 없어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를 살릴 수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지자체 차원의 성과는 눈에 띤다. 고양시의회는 2020년 5월 8일 정상화 정의당 고양시 의원(비례)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고양시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에게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실태조사 의무 시행하고 개선방안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서울시는 2019년 12월 9일 22개 모든 투자 출연기관의 기관별 성별임금격차와 직급‧직종‧재직년수별 임금격차를 공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입법을 통해 성별임금공시제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2020년 4월 8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행한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영국의 임금분포공시제 관련 법령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남녀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영국의 임금분포공시제 등 해외 입법례를 참고하여 임금분포공시제 도입의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더불어 이수진 의원은 7월 14일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의 요지는 300인 이상 기업이 고용형태를 공시할 때 고용형태와 성별에 따른 평균임금, 연평균 근로시간, 업무 내용 등을 함께 공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수진 의원은 “코로나19로 여성의 고용위기가 더욱 심각해지는 이 때 여성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