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는 의사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보건의료는 의사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 손광모 기자
  • 승인 2020.09.08 17:33
  • 수정 2020.09.08 1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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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 “시민사회 망라하는 사회적 논의체 구성해야”
보건복지부-양대 노총 면담 ... "시민사회 포함하는 사회적 논의제 구성 필요"
보건의료노조, “의-정합의 폐기 전제 돼야”
​​​​​​​의료노련, “경사노위 노사정 합의 사항 충실 이행돼야”
9월 4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4일 체결된 의-당‧정 간 합의를 두고 노동계의 비판이 거세다. 의료계 전체를 대변하지 못하는 ‘졸속 야합’이라는 것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양대 노총 보건의료노동조합을 만나 면담을 진행했다. 노동계는 시민단체, 환자단체, 노동계 등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논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8일 11시 서울시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신승일 의료노련 위원장이 1시간가량 면담을 가졌다.

당초 노동계는 의협과 당‧정이 한창 논의를 이어나가던 1~3일, 의협과의 일방적인 합의에 제동을 걸고자 보건복지부에 면담을 요청했다. 그러나 합의 이후에야 면담이 성사됐다.

의사가 의료현장 전부를 대변할 수 없다 

이날 면담에서 노동계는 ▲국민 건강권과 관련된 의대증원 문제를 의사단체하고만 논의한 점 ▲이후 정책 결정과정에서도 사실상 의사단체의 ‘허락’이 필요하도록 한 점 ▲의대증원 및 공공의료 확충 이외에도 의사단체가 요구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편, 의료전달체계 등을 논의하기로 한 점 등을 보건복지부에 공식적으로 항의했다.

보건의료현장은 의사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님에도 의사단체의 의견만을 합의에 담았다는 비판이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과대학 설립 등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이 후퇴해 참담한 심경”이라며 “국민을 배제한 의정합의를 당장 폐기하고, 이를 대체할 사회적 논의가 즉시 시작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승일 의료노련 위원장도 “복지부-의협 합의문에 의정협의체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조개편을 논하겠다는 의견이 담겼다”면서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건정심 기능을 훼손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노동계는 ‘시민단체와 환자단체, 노조, 보건의료단체 등을 망라한 사회적 논의체를 구성’을 요구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긍정적으로 화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9월 4일 청와대 앞에서 진행된 '공공의료 포기 밀실 거래 규탄 기자회견' 현장. ⓒ 참여와혁신 손광모 기자 gmson@laborplus.co.kr

합의 폐기 전제돼야 ‘논의 가능’

다만 보건의료노조는 향후 사회적 논의체가 제기능을 하려면 의-당‧정 합의의 폐기가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계 전반의 의견을 담은 사회적 논의체가 합의에 성공해도 의사단체의 반대에 의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짚은 것이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국민 건강권을 의사집단에게 팔아버린 이번 의-정 합의서는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 지금부터 폐기 투쟁을 강력하게 진행할 것”이라면서, “보건복지부가 의-정 합의를 폐기했을 때 진정성 있게 국민들과 보건의료 정책 전반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보건의료노조는 보건복지부에 불법의료를 강요받고 있는 PA 간호사 문제, 간호사 과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원포인트 협의체’ 구성도 요구했다. (▶관련 기사 : 보건의료노조, “의정합의 즉각 파기하라!”)

노사정 협약 충실히 이행하라

한편, 의료노련은 보건의료노조와 전체적인 입장을 같이 했지만, 의-정 합의 파기가 아닌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의 충실한 이행을 주장했다.

신승일 의료노련 위원장은 “의협과 정부 둘이서만 논의해 합의를 본 것은 양대 노총이 모두 비판하는 사항”이라면서, “의료노련은 합의파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에서 공공의료 분야의 인프라 확충이라는 부분이 있다. 그 협약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은 7월 28일 경사노위에서 의결된 사안으로 올 4월부터 진행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의 결과물이다. 해당 협약의 4장은 ‘국가 방역체계 및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에 관련한 사항이다. 구체적으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중앙‧권역별 전문병원 확충 ▲공공병원 증설 ▲보건의료인력 확충 ▲공공의료대학 설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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