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노조, “소상공인이 힘들면 알바노동자도 힘들다”
알바노조, “소상공인이 힘들면 알바노동자도 힘들다”
  • 이동희 기자
  • 승인 2020.09.13 19:08
  • 수정 2020.09.13 19: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알바노동자… 알바노조, “알바노동자 포함 재검토” 요구
ⓒ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코로나19 장기화와 그에 따른 고용시장 충격, 경제 타격을 우려한 정부가 두 번째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책을 발표했지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아르바이트 노동자 역시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2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알바노동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재검토를 요구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10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포함한 긴급 민생·경제종합대책을 발표했다.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주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2차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다수 포함됐다.

먼저 정부는 ‘새희망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동시에 연매출이 4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에 100~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노래방과 PC방 등 집합금지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에게는 200만 원을 지급한다.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교습소 등의 집합제한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에게는 150만 원,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는 100만 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했다.

단란주점의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됐지만, 국민정서를 고려해 유흥주점(접객원을 두고 춤을 출 수 있는 클럽 혹은 룸살롱)업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콜라텍 등 무도장 운영업도 마찬가지로 제외됐다.

이 같은 정부 발표에 대해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알바노조)은 입장문을 내고 “현재 2차 긴급재난지원은 실내 영업이 제한되거나 영업시간이 줄어든 자영업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지만, 지원 대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아르바이트 노동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소상공인 사업주들은 노동자들의 근무 일수나 근무시간을 줄여 어려움을 헤쳐나가려고 노동자들에게 양해를 구하거나 일방적으로 근무시간을 줄이고 있는 현실”이라며 “영업시간이 단축되어 매출이 줄어드는 소상공인에게 지원이 필요한 것만큼 근무시간이 단축되어 월급이 줄어드는 저임금 알바노동자들에게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알바노조는 “2차 재난지원금 선별적 지급방식에서 저소득층으로 대변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해 더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지금이라도 2차 긴급재난지원금 보완책을 강구하여 위기의 시대를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정부가 500만 알바노동자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