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차별확대' 예산안, 국회가 바로잡아야"
"공무직 '차별확대' 예산안, 국회가 바로잡아야"
  • 정다솜 기자
  • 승인 2020.09.24 16:12
  • 수정 2020.09.24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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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공무직 "내년 정부예산안, 격차-차별 확대안··· 국회가 심의 과정에서 바로잡아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위원장 김유진)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무직 ‘차별⋅격차 확대’ 2021년 기재부 예산안 규탄‘차별철폐⋅격차해소’예산반영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참여와혁신 송창익 기자 cisong@laborplus.co.kr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위원장 김유진)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무직 ‘차별⋅격차 확대’ 2021년 기재부 예산안 규탄‘차별철폐⋅격차해소’예산반영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참여와혁신 송창익 기자 cisong@laborplus.co.kr

정부 중앙행정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직 노동자들이 2021년 정부예산안은 '차별 확대안'이라며 국회가 이를 '격차 해소안'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위원장 김유진)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공무직 처우개선과 차별해소를 약속하더니 2021년 정부예산안은 격차와 차별을 확대하는 안"이라며 "국회는 국민이 부여한 권한으로 예산안을 차별철폐와 격차해소 안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이달 초 국회에 제출한 내년 정부예산안에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상용임금 인상률을 공무원 임금인상률 0.9%에 0.6%p 더한 평균 1.5%로 하겠단 내용이 담겼다. 1.5%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기도 하다. 

민주일반연맹은 내년 정부예산안이 오히려 공무원-공무직 간 격차를 확대하는 안이라고 지적했다. 공무원은 임금인상률(0.9%)과 별도로 호봉승급분을 포함하면 실질 임금인상률이 3% 이상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무원-공무직 간 격차는 더 커진다는 설명이다. 

금보성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국립중앙도서관분회 사무국장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장 발언 중이다. ⓒ 참여와혁신 송창익 기자 cisong@laborplus.co.kr
금보성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국립중앙도서관분회 사무국장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장 발언 중이다. ⓒ 참여와혁신 송창익 기자 cisong@laborplus.co.kr

또한 내년 정부예산안에는 급식비 1만 원 인상 외에 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 등 직무와 무관한 복리후생 관련 차별해소 예산도 담기지 않았다. 대법원과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원과 공무직 간 복리후생비를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립중앙도서관에서 10년째 전기기사로 일하는 무기계약직 금보성 씨는 "우리는 10년, 20년 일해도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올해 월급은 딱 195만 원, 최저시급에 의존해 살아야 한다"며 "두 아이의 아빠지만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이라는 이유로 가족수당조차 인정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했다. 

민주일반연맹에 따르면 국립중앙도서관의 경우 공무원은 18가지 각종 수당을 받는 반면, 공무직은 최저임금 수준 기본급에 ▲정액급식비 월 13만 원 ▲명절휴가비 연간 80만 원(설날·추석 각 40만 원) ▲맞춤형복지비 기본점수 지급 외 다른 수당은 받지 못하고 있다. 

민주일반연맹은 "2021년 정부예산안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시기 더 강화해야 할 공공부문 예산 중에서도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공무직,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 예산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은 이제 국회에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심의 일정을 보면 9월 3일 제출된 2021년 정부예산안은 10월 말~11월 중순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11월 중순~11월 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12월 2일까지 본회의에서 의결돼야 한다. 또한 국회가 정부예산안을 심의할 때 국회 권한으로 감액은 가능하지만, 증액하기 위해선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