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노동자 임금, 기존 정규직 노동자 대비 61% 불과
공무직 노동자 임금, 기존 정규직 노동자 대비 61% 불과
  • 최은혜 기자
  • 승인 2020.10.08 10:42
  • 수정 2020.10.0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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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목적예산 편성 통해 공무직 노동자 처우개선해야”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에서 적극 다룰 예정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주영 의원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주영 의원실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 노동자’라는 뜻의 공무직 노동자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의 한 축인 고용안정은 이뤄냈지만 처우개선은 아직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8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공무직 노동자의 임금이 기존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61%에 불과하다”며 “목적예산 편성을 통해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주영 의원은 8일 있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에게 이 문제를 지적할 예정이다.

김주영 의원실에서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한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공무직 노동자는 월 평균 271만 8,000원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존 정규직 노동자는 월 평균 444만 8,000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근속기간 역시 공무직 노동자는 평균 6.9년에 불과한 것에 비해 기존 정규직 노동자는 13.4년에 달해 근속기간 역시 2배 가까이 차이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주영 의원실은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가 열악한 것은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근거나 예산이 없거나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공무원 등 기존 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이나 헌법재판소법 등에서 신분과 지위가 보장되나 공무직 노동자의 경우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 신분보장과 정원반영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주영 의원은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정책협약을 통해 구성한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에서 ‘공무직 노동자 처우개선 및 기준 정립을 위한 법제도 정비위원회’ 책임의원을 맡고 있다. 해당 위원회에서는 ▲공무직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예산편성 ▲공무직 노동자에 대한 법적 권한 부여 ▲정부 공무직위원회의 실질적 활동 촉구 및 노조와의 원활한 소통보장 등을 다룬다.

김주영 의원실 관계자는 “공무직이라는 개념은 행정조직에서 필요에 의해 명명한 것으로 통상적인 의미로 법적인 개념은 아니”라며 “이로 인해 공무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인 처우와 신분보장이 안 되는 문제, 체계적이지 않은 임금구조 등의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무직 법제화’는 차별해소와 기본적인 권리보장의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제시한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이 포괄적이고 해석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출범한 공무직위원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현재 김주영 의원실에 따르면, 공무직 법제화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이다. 김주영 의원실은 “입법발의 시기를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