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영향 평가제 도입된다
고용영향 평가제 도입된다
  • 하승립 기자
  • 승인 2008.10.2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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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용정책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대규모 개발에 앞서 환경영향 평가를 도입하는 것과 같이, 국가와 지자체의 사업이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고용영향 평가제의 도입이 추진된다.

22일 노동부는 고용영향 평가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고용정책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2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고용영향 평가제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고용관련 정책이나 사업이 일자리를 보다 늘리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일자리 증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는 소관 정책 및 사업 등이 고용 및 일자리 증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고, 평가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노동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고용과 관련한 정책 및 사업 등에 대해 고용영향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노동부 장관은 정부ㆍ지자체 출연기관, 민간연구기관 등을 ‘고용영향평가센터’로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고용영향평가 대상은 경제ㆍ산업ㆍ복지ㆍ교육ㆍ지역일자리 정책 등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과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가 먼저 평가를 요청한 사업,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에 따라 사후 고용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업 등이다.

노동부는 영국의 석탄산업 투자지원제도, 스웨덴ㆍ프랑스의 지역개발 정책, 독일의 지역적 산업구조 개선, 미국의 중소기업 융자지원프로그램 등 해당 사업의 고용창출 효과를 기준으로 자금 지원 여부와 규모를 결정하는 방식의 고용영향 평가제도가 이미 해외에서 실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 이재갑 고용정책관은 “경제가 성장해도 고용부진이 만성화될 수 있는 만큼 성장과 고용을 함께 고려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고용영향 평가를 통해 고용관련 제도가 보다 일자리 친화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고용영향 평가제 외에도 지역고용대책 지원, 민간 고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노동부는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이번 개정안을 올해 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