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노동인권교육 필요성, 제대로 하려면?
커지는 노동인권교육 필요성, 제대로 하려면?
  • 박완순 기자
  • 승인 2020.11.17 18:07
  • 수정 2020.11.17 18: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동인권교육 관련 법제도 마련해 국가의 체계적 지원 필요
청소년과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인권 강화 필요성 강조

교육은 중요하다. 하지만 어렵다. 그래서 교육이 잘 이루어진다면 효과는 길고 오래 간다. 한국 사회는 민주화 이후에 노동인권교육이 양적으로 성장했다.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인데, 한국 사회의 노동인권 수준은 낮다고 평가한다. 노동인권교육의 현 주소를 살펴봐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17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토론회를 열었다. ⓒ 참여와혁신 이동희 기자 dhlee@laborplus.co.kr
17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토론회를 열었다. ⓒ 참여와혁신 이동희 기자 dhlee@laborplus.co.kr

17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고용노동교육원(원장 노광표)이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현재 한국 사회의 노동인권교육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모자란 부분을 채우기 위한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의 역할과 기능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노광표 원장은 “청소년과 취약계층에 대한 노동인권교육이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교육이 지역별, 기관별, 단체별로 분산돼 시너지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토론회를 통해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대한 방안과 교육원의 기능과 역할을 듣고자 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날 토론회는 총 2부로 구성됐다. 1부에서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실태와 활성화 방안을, 2부에서는 취약계층 노동인권교육 실태와 활성화 방안을 다뤘다.

청소년 노동인권교육과 취약계층 노동인권교육에서 공통으로 지적된 문제는 노동인권교육의 분산과 중첩이다. 중앙 단위의 노동인권교육이 법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노동인권교육은 지방정부별 조례를 근거로 이뤄지고 있다. 각 지방정부의 재정 및 노동인권교육 경험 정도에 따라 수준도 천차만별이다. 또한 민간에서 이뤄지는 교육과 교육청에 이뤄지는 교육 등 교육 공간은 다양하지만 내용은 비슷한 경우도 많았다.

결국 현재 국회에 발의된 노동인권교육 관련 법안이 통과돼 중앙에서 노동인권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더불어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교육기관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해야 한다는 주문이기도 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흥미로운 토론 거리도 많이 나왔다. 특히 이수정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노무사가 제기한 노동인권교육 방식에 대한 고민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사안이었다. 인권교육이라고 하지만 교사 및 강사 한 명이 수십 명에 달하는 학생들에게 단순하게 지식을 전달하는 방식이 인권적인지 생각해봐야 한다는 점이었다.

나아가 청소년, 청년노동자들의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할 때 땜질식으로 나오는 산업안전보건법 중심의 노동인권교육이 문제라고도 지적했다. 이는 토론자로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지적한 문제이기도 했다.

노동법 지식을 가르치는 것처럼 단편적인 접근이 아닌 청소년과 청년의 삶에서 노동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볼 수 있는 입체적인 노동인권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토론자들은 입을 모았다.

취약계층의 노동인권교육도 마찬가지였다. 흔히 말하는 노동자 수가 적은 소규모사업장에서의 노동인권교육, 증가하는 플랫폼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인권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노동인권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왔다.

또한 작은 사업장의 경우 규모가 작은 장점을 살려서 노사가 대화로 노동문제를 풀어가는 노사대화를 위한 노동인권교육도 필요하다는 주문이 있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노총, 고용노동부, 교육부, 한국공인노무사회,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청년유니온 등 노동인권교육과 관련한 노사민정 관계자들과 전문가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