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노조, “소수직렬 공무원 승진적체 해소 약속 지켜라”
부산시교육청노조, “소수직렬 공무원 승진적체 해소 약속 지켜라”
  • 강한님 기자
  • 승인 2020.12.24 16:36
  • 수정 2020.12.2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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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직·관리운영직 등 소수직렬은 40년 넘게 일해도 인사에서 소외
10월 6일 부산시교육청노동조합과 부산광역시교육청의 단체교섭 개회식 장면. ⓒ 부산시교육청노동조합

공노총 교육청노조 부산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편경천, 이하 부산시교육청노조)이 6급 이하 소수직렬 공무원의 승진적체 해소 논의가 더디자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부산시교육청노조는 7월 14일 김석준 부산광역시 교육감을 만나 ▲6급 이하 공무원의 6급 정년퇴직 보장 및 단위학교 승진적체 해소방안 마련 ▲인사의 공정성, 원칙과 기준 준수 ▲공무원노동조합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부산교육정책 방향성 공유 등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김석준 부산광역시 교육감은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노조 말에 공감한다”며 “5개 요구안에 대해 최대한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 부산시교육청노조에 따르면, 면담 자리에서 김석준 부산광역시 교육감은 구두로 요구사항의 개선을 약속했다.

교육감에게 요구안 전달한 지 5달 지났지만 소식 없어
부산시교육청노조, “교육감은 신뢰를 져버렸다”

그러나 부산시교육청노조는 이후 달라진 건 없었다고 주장한다. 부산시교육청노조는 노조의 요구사항이 5개월 넘게 개선되지 않자 이를 “신뢰를 져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 와중에 발표된 2021년 인사가 부산시교육청노조의 공분을 샀다. 부산시교육청노조는 “이번 인사도 6급 퇴직자 수보다 6급 승진자 수를 적게 승진시켰다. 교육감의 약속에 기대를 한 6급 이하 공무원들에게 분노만 주는 결과”라고 밝혔다.

그간 부산시교육청노조는 6급 이하 공무원의 6급 퇴직 보장을 주장해왔다. 시설관리직·관리운영직을 포함한 소수직렬 지방공무원들이 40년 넘게 일하고도 대다수가 7급으로 정년퇴직 한다는 지적이다.

2013년 총액인건비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방공무원의 인건비를 위한 일정한 금액은 시도교육청에 각각 지급된다. 부산시교육청노조는 부산시교육청이 인건비가 있으면서도 소진하지 않고 불용처리하거나 타 사업에 사용한다고 지적했다.

편경천 부산시교육청노조 위원장은 “총액인건비제도는 돈이 있다면 교육감이 얼마든지 상위직급을 늘릴 수 있는 제도다. 그런데 현재 교육청은 전체 지방공무원의 인건비 지출을 매년 평균 92~93%만 집행한다”고 설명했다. 주어진 총액인건비를 소진해 소수직렬의 6급 정년퇴직을 보장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우영신 부산시교육청노조 사무총장도 “노동조합이 교섭을 통해 강도 높게 이야기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코로나19로 교섭이 잠정중단 됐다. 우리 노동조합의 요구가 관철이 안 된 것”이라며 “부산시교육청의 인사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긴 하지만, 인사는 원칙적이고 누가 봐도 어느 정도의 타당성이 있어야 하는데 아쉬운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점차적 개선 중이었다”
노동조합과의 소통도 꾸준히 진행 중

반면, 부산광역시교육청은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6급 퇴직 보장 건에 대해 “점차적으로 개선하고 있는 중”이라고 해명했다. 당장 1월 1일 인사에서 모든 소수직렬 공무원에 대한 6급 승진을 이루기는 어렵지만, 내년 3월 인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는 입장이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조직혁신팀 관계자는 “단계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다. 노동조합과 꾸준히 소통하며 어려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1월 1일 인사에서는 시기적으로 어렵고 3월 1일자로 개선하기로 한 상태”라며 “(총액인건비제도에 대해서는) 향후 대비를 위해 100%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노사협력팀 관계자도 “노동조합과 꾸준히 만나는 중이다. 소수직렬의 승진을 조금씩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이 내용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에게 이야기했다. 소수직렬의 승진은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씩 협의해서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