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활동하면 징계하라고?
조합활동하면 징계하라고?
  • 박석모 기자
  • 승인 2008.11.0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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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행안부 지침 인권위에 진정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권정환 부위원장(오른쪽)과 윤진원 대외협력실장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하고 있다.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손영태)은 7일 행정안전부의 ‘공무원단체 불법관행 해소 추진계획’이 공무원노동자의 결사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이 지침을 시행함으로써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CMS로 후원금을 납부하는 것을 불법관행으로 정의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사례 ▲ 노조 탈퇴여부를 확인하는 보고서에 본인이 자필 서명하도록 강요하는 사례 ▲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청 자료를 임의로 열람해 노조 후원회비 또는 조합비에 대해 소득공제를 신청한 공무원에게 노조탈퇴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하거나 미제출자에게 공문을 개별 전달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위와 같은 행정안전부의 지침 시달 행위 등이 공무원노사관계상 사용자인 기관장에게 노조 가입범위에 대한 해석권을 부여해 공무원노동자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후원회원의 자발적인 후원을 차단해 공무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진정 접수의 이유를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국가인권위가 행정안전부의 지침이 공무원의 인권을 침해함을 확인하고 지침 철회와 재발 방지를 권고”하라고 요구하고, “행정안전부가 현행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법령의 문제점 등에 대해 공무원노조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고 권고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 21일 공무원단체의 불법관행을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 기관장이 소속 공무원의 노조 가입대상 여부를 판단해 비가입대상자가 가입, 활동하면 전원 징계조치 할 것 ▲ 노조 후원금의 원천공제 금지 ▲ 해직자나 비가입대상자가 노조간부로 활동할 경우 단체교섭, 면담 등 제한 ▲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불인정(이는 단협으로 보장되고 있는 사항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단체 불법관행 해소 추진계획’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