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대비한 공무원 재택근무 방안 나와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대비한 공무원 재택근무 방안 나와야
  • 강한님 기자
  • 승인 2021.01.11 20:09
  • 수정 2021.01.11 2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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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제도개선 위해 인사처와 간담회
재택근무 시 업무용 기기지급·업무시간 외 착신금지 등 요구
공노총이 1월 11일 오후 2시 세종 인사혁신처와 간담회를 가지고 코로나19로 변화된 공무원 노동환경에 필요할 제도개선사항을 요구했다. ⓒ 공노총 
공노총이 1월 11일 오후 2시 세종 인사혁신처와 간담회를 열어 코로나19로 변화된 공무원 노동환경에 필요할 제도개선사항을 요구했다. ⓒ 공노총 

공노총이 공무원 재택근무에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 공공기관은 필수인력을 제외하고 모두 재택근무에 들어가야 한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1월 11일 오후 2시 세종 정부청사에서 인사혁신처와 간담회를 열어 코로나19로 변화된 공무원 노동환경에 따른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현재 공무원은 재택근무에 들어가도 업무용 기기가 지원되지 않는다. 개인용 전화기를 사용해 업무를 하는 공무원은 개인번호가 노출될 위험이 있다. 특히 시·군·구 공무원의 경우 업무 외 시간에도 민원전화를 받게 될 수 있다.

재택근무에 돌입한 공무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노총은 ▲업무용 PC 지급을 위한 노트북 임대 또는 구매 예산 배정 ▲업무용 전화 지급을 위한 휴대폰 임대 또는 2number 서비스 지원 ▲업무시간 외에 민원 전화가 착신되지 않도록 전산 개발을 요구했다.

재택근무자뿐 아니라 현장 공무원에 대한 코로나19 감염 예방조치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공공기관의 대기인원을 10인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체국과 민원실 등 사람들이 몰리지만, 인원제한이 없는 기관에 필요한 지침이다.

또한 많은 공무원은 코로나19 대응 업무가 겹치며 일상 업무에 전념하지 못하고 있다. 비상근무체계로 운영된 공공기관은 기존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가 어렵다. 공노총은 성과상여금에 대해 “평가가 불가한 기관은 기관별 자율성을 부여해 성과상여금을 균등분배 할 수 있어야 한다”고도 밝혔다.

공주석 시군구연맹 위원장은 “재택근무를 하는 공무원들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된다. 공무원들은 민원처리가 많다 보니 휴대폰을 사용해야 한다. 재택근무도 공무원이 알아서 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부차원의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대비 요구와 관련하여 지난해 12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지침이 시달되었고, 운영 면에서 잘 살펴보겠다. 성과급 균등분배 문제는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공노총은 연 6일 초과 병가 사용 시 매번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도 지적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8조(병가) 제3항 등은 “병가일수가 연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진료기록부·소견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하자는 주장이다. 감기나 두통 등의 증상으로 병원에 갈 때마다 진단서를 항상 발급받아야 하는 공무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