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빽’으로 취업하면 범죄”, 법제정 통해 채용비리 끊어야
“‘빽’으로 취업하면 범죄”, 법제정 통해 채용비리 끊어야
  • 강한님 기자
  • 승인 2021.01.12 16:06
  • 수정 2021.01.12 16: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 ‘채용비리처벌특벌법’ 공동발의 요청
채용비리 개념 정의·이해관계자 처벌·피해자 구제조치 담겨
“채용비리 만연한 현실 개선 위해 586이 청년들의 고통에 화답해야”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1월 12일 오전 11시 ‘채용비리처벌특별법 공동발의 요청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류호정 의원실 

채용비리를 제대로 정의하고, 관련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채용비리처벌특별법’을 제정해 불공정한 채용을 막자는 것이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과 청년유니온 등 시민단체는 1월 12일 오전 11시 ‘채용비리처벌특별법 공동발의 요청 기자회견’을 가졌다. 해당 기자회견은 코로나19의 확산을 줄이기 위해 류호정 정의당 의원의 성남시 지역사무실에서 랜선으로 진행됐다.

류호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채용비리처벌특별법’은 채용비리를 “채용과정에서 성별, 출신 지역, 출신 학교, 구직자의 친족, 구직자의 지인 또는 재산 정도를 주된 사항으로 고려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이 법안은 채용비리 피해자가 구인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채용비리가 확인되면 구직자의 채용을 취소할 수 있고, 채용비리를 행하거나 약속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주고받은 금품 등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된다. 채용비리가 발생했을 때 원인 등을 기록해 보존하는 내용도 담겼다.

류호정 의원은 기자회견 전날 입법지원시스템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채용비리처벌특별법’ 입안을 의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공동발의에 함께할 국회의원을 기다린다고 밝히기도 했다. 류호정 의원은 “그동안 채용비리 범죄자에 적용했던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업무를 통한 사람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어 죄와 벌의 성격이 서로 맞지 않는다. 정확하고 충분한 처벌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채용비리처벌특별법은 ‘채용 공정성’이라는 새로운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형사특별법이다. 채용비리 개념을 정의하고 행위자를 처벌할 뿐만 아니라, 채용비리가 확인된 경우 구직자의 채용을 취소하고, 피해자에게 다음 단계의 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은행권 채용비리의 솜방망이 처벌을 비판하며, 법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득의 상임대표는 “은행권 채용비리가 너무나 횡행했고, 그 과정에서 작년에 우리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은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부정하게 입사한 채용비리 당사자들이 아직 은행에 다니고 있다”며 “특성상 권력형 범죄일 수밖에 없는 채용비리가 만연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586이 화답하여 청년의 아픔과 고통에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채은 청년유니온 위원장도 “학연, 지연, 혈연으로 많은 것들이 가능한 이 사회구조, 그 큰 산을 무너트려야 한다. 빽으로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생각, 그리고 사회구조에 대한 청년들의 무력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채용비리처벌법은 꼭 제정되어야 한다”며 “청년들로 하여금 박탈감을 주고, 사회에서 부정한 일이 발생되는 것이 당연해진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 그런 구조는 변해야 한다. 그래야 무너진 사회에 대한 신뢰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채용비리처벌법은 이 사회에 대한 신뢰를 갖게 하는 방법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