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노동자’라면서 반 년째 발 묶인 가사근로자법
‘필수노동자’라면서 반 년째 발 묶인 가사근로자법
  • 최은혜 기자
  • 승인 2021.01.14 18:25
  • 수정 2021.01.14 18: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노총, 국민의힘 환노위원 찾아 법 제정 호소
적극적인 여당… 법 제정 미래는 야당에 달려
ⓒ 한국노총
ⓒ 한국노총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대책에 가사·육아도우미, 아이돌보미, 가사·간병서비스 종사자, 산모신생아서비스 종사자 등에 대한 보호대책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 대책에서 민간 돌봄서비스 시장을 공식화하고 종사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여당 역시 1월, 필수노동자 TF를 통해 가사근로자법을 시급한 입법과제로 삼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동명)과 한국가사노동자협회(대표 최영미)가 야당을 찾아 반 년째 발이 묶인 가사근로자법 제정을 호소했다.

14일, 한국노총과 한국가사노동자협회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을 방문, 국회에 발의된 가사근로자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웅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이다. 이 자리에서 김현중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코로나19의 여파로 많은 가사노동자들이 생계에 위협을 겪고 있으나, 정부의 일시지원금 외에 실업급여나 휴직수당을 받을 수 없고, 같은 일을 하는데도 공공부문의 ‘아이돌보미’ ‘산후관리사’ 등은 ‘필수노동자’로 명시되어 지원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민간 영역에서 일하는 가사노동자들은 모두 제외되고 있다”며 “법률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민간 영역의 가사노동자를 대표해 김웅 의원실을 찾은 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회장은 “지난 19, 20대 국회에서 가사노동자법은 법안심사 과정에서 후순위로 밀려 번번이 좌절됐고 이번에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가사노동자법을 발의했지만, 법안논의 및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가사노동자들의 처지를 개선할 수 있는 첫 걸음에 힘을 실어주셨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14일 기준, 가사근로자법은 지난해 7월 정부가 발의한 가사근로자법을 포함해 3건 발의됐다. 이수진 의원은 “가사서비스 공급체계를 개선 및 공식화해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가사근로자의 근로환경 및 처우의 개선을 통해 가사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강은미 의원은 “가사근로자의 근로자성을 확보하고 가사노동을 공식화하여 가사근로자의 노동권을 법률로 보호하기 위해” 가사근로자법을 각각 발의했다. 이렇게 발의된 세 건의 가사근로자법은 현재 국회 환노위에 계류 중이다.

지난 연말, 더불어민주당은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10대 입법·정책 과제를 추진하겠다며 올해 1월 초에 ‘필수노동자 TF’를 꾸리겠다고 밝혔다. 필수노동자 TF의 10대 과제 중 하나로 가사근로자법 제정이 포함됐다. 가사근로자법을 발의한 이수진 의원실 관계자는 “이수진 의원이 가사노동자법 제정에 적극적”이라며 “이수진 의원은 자신이 간사를 맡고 있는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 취약계층(비정규직) 부문과 필수노동자 TF, 더좋은미래 등에 가사근로자법 우선처리를 강력하게 촉구했다”고 밝혔다.

해당 관계자에 따르면, 여당은 2월 내에 가사근로자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여당의 계획대로 2월 안에 가사근로자법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국회 환노위 여야 간사 간에 심의안건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 여당이 가사근로자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야당 소속 환노위원을 찾아 법 제정을 호소했다는 게 한국노총의 설명이다.

이날 한국노총 및 한국가사노동자협회와의 간담회에서 김웅 의원은 “법안 취지에 공감한다”며 “당장 명확하게 답할 순 없지만 (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과 한국가사노동자협회는 국민의힘의 또 다른 환노위원인 박대수 의원과 임이자 의원을 찾아 가사근로자법 제정의 필요성을 호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