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 ‘사용자성’ 인정돼야 하나
금융지주회사 ‘사용자성’ 인정돼야 하나
  • 성지은 기자
  • 승인 2008.11.12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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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금융지주회사와 노사관계 관련 토론회 개최

11월 12일 오후 2시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금융지주회사와의 노사관계 및 노동관계법 개정방향 토론회가 민주당 박선숙 의원실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실 주최, 금융노조 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현재 지주회사인 우리, 신한, 한국, 하나지주와 최근 지주회사로 전환한 KB국민은행, 그리고 일부 은행이 향후 전환을 앞두고 있는 등 금융지주회사의 확대에 따라 향후 지주회사 내에서 노사관계의 방향이 어떻게 전개되어야 하는지, 이에 따른 법 개정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한 발제 및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금융노조 양병민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국내 금융의 지주회사 출범은 기존에 기업단위로 이뤄졌던 노동조건에 관한 중요사항이 지주회사의 의도에 따라 좌우되고 해당 자회사의 노사관계를 통해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문제가 발행한다는 점에서 노사관계에서도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의 사회로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와 한국노동연구원 박제성 박사가 발제를 맡았으며 김경선 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과장, 노광표 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조혜경 금융경제연구소 박사, 공성길 전국은행연합회 노사협력팀장, 공광규 금융노조 정책실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 확대되고 있는 금융지주회사 내에서 지주회사의 사용자성 인정과 법제화 문제 ▲ 지주회사 내 인력이동과 노동조건 ▲ 지주사 단일노조 건설 ▲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 등이 논의됐다.

발제를 맡은 권순원 교수는 “지주회사와의 사용자성 문제는 판례와 해석론적 입장에서 볼 때 노동조합에게 보장된 당연한 권리”라며 “아직 법으로 명문화되지 않은 한계를 감안하여 노사 자율적으로 확보해야 할 기본 과제”라고 말했다.

또한 지주회사 단일노조 건설에 대해 “노조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노사관계 시스템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방안이나 자회사별로 다른 종업원들을 하나의 틀로 묶어 세울 수 있는 노조의 역량 및 연대성 확보가 선차적인 과제”라고 지적했다.

박제성 박사는 발제에서 프랑스의 그룹위원회와 독일의 콘체른종업원평의회의 예를 들어 그룹 노사협의회 설치에 따른 구성 및 운영, 권한에 대해 분석했다. 박제성 박사는 “우리나라 경제에서 그룹 소속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크지만 실질적인 의사결정구조와 근로자의 참여구조는 비대칭적”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