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 노동자 두 번 죽일 건가”
“비정규 노동자 두 번 죽일 건가”
  • 박석모 기자
  • 승인 2008.11.1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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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총력투쟁 선언‥기간 제한 강화 · 사용사유 제한 요구

ⓒ 박석모 기자

민주노총(위원장 이석행)이 비정규직법 개악 저지 및 비정규직권리보장입법 쟁취를 위한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민주노총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부가 노동자의 적이 되기로 작정을 하고 선전포고를 했다”며 노동부의 비정규직 기간 연장과 파견 확대를 주요골자로 한 비정규직법 개정안 제출 계획을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노동부의 계획이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좁은 길마저도 봉쇄하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통로를 막고, 정규직의 비정규직화의 길을 활짝 열어 전체노동자를 저임금·고용불안의 비정규직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총력투쟁 방침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에 따라 ▲ 비정규직법 개악 중단 및 전면 재개정 ▲ 원청사용자 책임 확대 등 간접고용 노동자 보호입법 시행 ▲ 강만수 장관 및 이영희 장관 즉각 사퇴를 요구로 내걸었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11월 전국동시다발 대시민선전전을 펼쳐 비정규직문제를 쟁점화하고 사업장·산별단위로 대대적인 교육선전과 대중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 민주노동당과 대책팀을 구성해 원내외 투쟁을 결합시키며 환노위 의원 면담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정부가 ‘개악입법’을 국회에 상정할 경우 즉각 총력투쟁에 돌입하고, 12월 6일 민생시국대회를 통해 전 사회적 지지를 결집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개악안 통과 저지를 위해 국회 앞에서 현장 조합원 릴레이 노숙농성 등 모든 투쟁수단을 동원할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아울러 현행 비정규직법이 사용사유 제한 없이 느슨한 기간 제한만으로 고용불안을 해소하려 해 사용자들의 악용에 노출돼 있다며 ▲ 현행 2년에서 1년 또는 1년 미만으로 기간 제한 강화 ▲ 고용의제화를 통한 법적 강제력 제고 ▲ 사용사유 제한을 비정규직법 개정의 방향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