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사각지대에 놓인 ‘알바’ 청소년들
근로조건 사각지대에 놓인 ‘알바’ 청소년들
  • 하승립 기자
  • 승인 2008.11.14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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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캠페인 실시
17세의 고등학생 임모 양은 방학 기간 동안 한 음식점에서 오후 6시부터 새벽 1시까지 음식을 나르는 이른바 ‘서빙’ 아르바이트를 했다. 음식점 주인은 최저임금인 시급 3770원에도 못 미치는 3000원을 시급으로 책정했지만 이마저도 방학 기간이 끝난 후에도 차일피일 미루면서 지급하지 않았다.

또다른 고등학생 명모 군도 방학 기간을 이용해 피자 가게에서 오토바이를 이용해 배달하는 일을 했다. 그런데 명 군이 배달 도중 접촉사고로 오토바이를 파손했다는 이유로 임금을 주지 않았다.

임 양의 경우 사업주는 최저임금법 위반은 물론 미성년자에게 야간근로를 시킬 수 없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 명 군의 경우도 일을 하다 기물을 파손했다 하더라도 임금은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

수학능력시험이 끝나고 방학이 가까워오면서 청소년들이 본격적으로 아르바이트에 나설 시점이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아직도 많다.

노동부가 전국 1308개 청소년 고용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한 결과 78%가 넘는 1021개 사업장에서 모두 2544건의 연소자 관련 법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주로 연소자 증명서 미비치(463건), 최저임금 미준수(311건), 근로시간 미준수(86건) 야간ㆍ휴일근로 미인가(41건) 등이 많았고 기타 근로기준법 위반도 1637건에 달했다.

이와 관련 노동부 이기권 근로기준국장은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라는 경험을 통해 직업에 대한 인식을 형성해 가고 있으므로, 아르바이트 청소년에게 최소한의 법정근로조건을 지켜주는 것은 올바른 직업의식 함양에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16일부터 21일까지 전국 주요도시에서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주요 청소년단체들과 공동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캠페인은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인천 등 6개 주요도시의 청소년밀집지역에서 ‘청소년이 일할 수 없는 업종’, ‘지급해야할 임금’, ‘근로시간’, ‘피해시 구제방법’ 등 청소년 아르바이트 10계명 퀴즈 이벤트 등을 펼친다.

한편, 노동부에서는 아르바이트 청소년보호를 위해 겨울방학 중 음식점, PC방, 패스트푸드점 등 청소년들을 다수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12월 10부터 12일까지는 주점, 숙박업, 나이트 등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서도 보건복지가족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단속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