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 정면충돌로 가나
노정 정면충돌로 가나
  • 하승립 기자
  • 승인 2008.11.1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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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불법 파업 엄정 대처” 노조 “법도 모르나? 합법 파업”

해외 순방 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연일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가 파업 강행 입장을 굽히지 않아 노정 간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브라질을 공식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19일(현지 시각 18일) “이 어려운 시기에 공기업이 불법 파업을 한다면 엄격하게 법으로 다스릴 것”이라는 경고 발언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선진국이 된다고 하는 것은 경제성장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걸맞은 모든 사회적 통념도 함께 성장해야 한다. 노동관계도 일류국가 수준으로 들어가야 한다”면서 “우리 사회가 정상적으로 가도록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경제가 정치논리에 너무 휩쓸리면 제대로 될 수 없다는 생각을 확고하게 갖고 있다”면서 “기업도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다룰 것”이라고도 했다.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도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적당히 타협해서는 안 된다”면서 “노사정이 다 협력을 해야 하며, 이제는 노동관계도 일류국가로 가기 위한 수준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18일 원격 화상전화 시스템을 이용 국무회의에 등장해 “노사분규에는 여러 명분이 있겠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면서 “민간기업도 아닌 공기업이 해고 근로자 문제로 파업한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잘 설득해서 파업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연이은 공기업 노조 파업 관련 발언에 대해 노동계와 해당 노동조합들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불법 파업이 아니라는 것.

민주노총은 19일 성명을 내고 “철도노조와 지하철노조는 합법적 절차를 거쳐 파업을 하는 것이고 더구나 필수유지업무까지 지키면서 파업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불법 운운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권리를 부정하고 노동법을 무시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또 “대통령이 노동법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도대체 어느 법으로 철도노조의 파업을 처벌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전국철도노조 신동호 정책실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불법 파업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법에 정해진 필수유지 업무에 따라서 합법적인 노동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면서 “이명박 정부가 그토록 외쳤던 법과 원칙에 따라 법률을 지키면서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단체행동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지하철노조 이호영 선전홍보부장도 “명색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특수공익 사업장에 대해 올해부터 합법적으로 파업이 성립한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다는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고 비판하고 “정부와 사측은 경제위기를 이용해 불법 파업이라는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작태를 중단하고 진정한 서민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노동조합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의 파업 방침이 전해지자 국무회의 석상에서 직접 상황을 점검했고, 파업 유보 소식에 “법무부 장관이 바쁠 뻔 했는데 다행”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현재 정부의 강경한 태도로 볼 때 철도와 지하철이 파업에 들어갔을 경우 대화가 아닌 충돌 양상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철도, 지하철 문제는 이명박 정부와 노동계 간의 첫 정면충돌 속에 전면전 양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