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6시간 일하는 선거사무원, 강제동원에 최저임금법도 위반
하루 16시간 일하는 선거사무원, 강제동원에 최저임금법도 위반
  • 강한님 기자
  • 승인 2021.03.11 20:39
  • 수정 2021.03.11 2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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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공노총, 최저임금법 위반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고발
지난해 총선 수당은 10만 8,000원··· 최저임금에도 못 미쳐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선거 당일 투표와 개표를 돕는 공무원의 처우가 열악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제로’ 투·개표 업무에 동원된 선거사무원의 수당이 최저임금법에도 미달된다는 것이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이들은 3월 11일 오전 11시 고용노동부 안양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이 사실을 알렸다.

선거관리위원회법과 공직선거법 등은 선거 업무를 위해 선관위가 협조를 요구했을 때 관공서와 기타 공공기관이 우선 따를 것을 명시한다. 공무원이 선거사무원으로 위촉됐을 때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선거사무원들은 투표 전날 시설물을 준비하고, 시민들의 투표를 안내하는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개표 작업도 이들이 맡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공노총은 “선거 사무를 도맡아 하고 있는 공무원노동자들은 살인적인 노동조건에 시달리고 있다. 이들은 무려 하루에 14~16시간의 노동을 강요당한다. 더구나 휴게시간이나 식사시간마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대체휴무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며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희생하라는 무언의 압박으로 제대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장시간의 노동에 대한 대가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에 따라 당연히 국가에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꼬집었다.

더욱이 선거 날마다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에게 주어지는 수당은 최저임금법 위반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지난해 4·15총선에서 투·개표 업무를 한 사무원의 수당은 5만 원이었고, 선관위는 여기에 위로금으로 4만 원을 더했다. 선거사무원은 4·15총선 당시 하루 세끼에 해당하는 식대인 1만 8,000원을 합해 총 10만 8,000원의 수당을 받았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공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선거사무원의 노동환경이 ▲최저임금법 위반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 금지 위반 ▲헌법 10조 인간의 존엄성 침해에 해당한다며 선거사무 업무를 개선하고 정당한 수당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전호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현재 선거사무원의 노동환경은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요구는 노동의 정당한 대가다”라며 “법이 정한 수준만이라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도 “우리에게도 선거는 자발적인 참여이고 축제여야 하지만 선관위는 일방적인 공무원 동원과 노동력 착취를 하고 있다”며 “중앙선관위원장 고발까지 이르게 된 것이 참담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