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개악시도 중단하라”
“최저임금법 개악시도 중단하라”
  • 성지은 기자
  • 승인 2008.11.25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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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오히려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올려야”
한나라당이 최근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민주노총이 개악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위원장 이석행)은 25일 오전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경제위기를 틈타 노동자들에게 고통과 책임을 떠넘기려는 음흉한 도발”이라고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최근의 경제위기 상황은 최저임금제도와 같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적 안정망을 더욱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정부와 한나라당이 기존의 최저임금법마저 훼손하려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파렴치한 작태”라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지난 18일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 지역별 차등 최저임금제 도입 ▲ 수습노동자의 수습기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 60세 이상 고령노동자에게 최저임금 감액 적용 ▲ 사용자가 제공해야 하는 숙박 및 식사비를 최저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지역별 차등 최저임금제 도입과 관련 “시장논리에 따른 투자유치를 이유로 각 지자체 간의 최저임금 삭감경쟁이 불붙을 것은 뻔하다”고 비판했다.

또 고령자 감액 적용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상대적 노인빈곤율이 2006년 현재 45%로 OECD 가입국가 중 1위라는 점을 들어 “결국 고령자 감액적용은 최악의 노인빈곤율을 더 심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수습 감액적용 기간연장 역시 “임금삭감 도구로 사용될 소지가 많아, 이른바 ‘쓰고 버리는’ 수습노동자 착취가 판치게 할 것”이라는 점을 들어, 숙식비용 임금 공제는 “숙식비는 ‘임금’이 아닌 ‘복리후생비용’이라는 점”을 들어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또 올해 최저임금이 주 40시간 노동 기준으로 할 경우 월 78만7930원으로 노동자 평균임금의 39.8%에 지나지 않는다며 “오히려 최저임금은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올려야 하며, 근로감독을 강화해 최저임금을 회피하려는 사업주의 위법을 막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제도와 같은 사회안전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사는 물론 국민적 합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