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산업기사 사라진다
굴착산업기사 사라진다
  • 하승립 기자
  • 승인 2008.11.2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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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현장수요 적은 5개 기술자격 없애고 46개 통폐합
굴착산업기사, 농화학기사 등 산업현장의 수요가 거의 없는 5개 국가기술자격이 폐지되고, 유사․중복되는 46개 종목은 21개 종목으로 통합된다.

26일 노동부는 국가기술자격의 현장성과 통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을 개정,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농화학기사, 굴착산업기사, 시설원예산업기사, 철도운송기능사, 카일렉트로닉스기능사 등 5개 국가기술자격 종목이 폐지된다. 이들 종목은 현장의 수요가 거의 없을뿐더러 응시자도 적어 굳이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또 자격 내용이 겹치는 46개 종목을 21개 종목으로 통합한다. 재료 금속기사, 제련 금속기사, 가공 금속기사를 금속기사 한 종목으로 통합하는 식이다. 제판기사와 인쇄기사의 경우 소프트웨어 및 인쇄기계의 발달로 제판이 인쇄 영역으로 흡수되는 것은 반영해 인쇄기사로 통합한다.

이렇게 될 경우 국가기술자격 종목은 현행 586 종목(기술사 89, 기능장 28, 기사 112, 산업기사 125, 기능사 198, 서비스분야 34)에서 556 종목(기술사 89, 기능장 28, 기사 105, 산업기사 116, 기능사 184, 서비스분야 34)으로 줄어든다.

아울러 그간 국가만이 검정을 실시할 수 있었던 313 종목 중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 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 등 25종목은 민간에 이관한다.

이와 함께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자와 외국자격 취득자에 대한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 면제 기준을 강화해 자격의 질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우선 전문계고 졸업자는 그간 전공에 상관없이 기능사 필기시험을 면제받던 것을 전공분야에 한해 면제하기로 했다.

또 외국자격의 경우 상대국이 우리 자격을 인정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즉 상호주의 적용 없이 우리만 일방적으로 자격시험을 면제하던 것을 폐지한다. 다만 기존 외국자격 취득자와 준비자을 위해 내년 말까지는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조정호 노동부 직업능력정책관은 “국가기술자격이 산업현장의 기술능력 척도로 통용되고, 능력개발의 선도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산업수요가 낮은 자격종목은 정비하고, 자격시험의 질은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