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년 만에 노동자로’…국제가사노동자의 날 맞아 기념식 열려
‘68년 만에 노동자로’…국제가사노동자의 날 맞아 기념식 열려
  • 임동우 기자
  • 승인 2021.06.16 19:10
  • 수정 2021.06.1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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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가사노동자협회·한국YWCA 한 자리 모여 가사노동자법 제정 축하
‘이후 법 개정으로 보완해 사각지대 노동자 없도록 노력할 것’
16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소재 한국노총 대회의실엣 열린 '제10회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기념행사' ⓒ 참여와혁신 임동우 기자 dwlim@laborplus.co.kr
16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소재 한국노총 대회의실엣 열린 ‘제10회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기념행사’ ⓒ 참여와혁신 임동우 기자 dwlim@laborplus.co.kr

가사노동자들이 국제가사노동자의 날을 맞아 가사노동자법 제정을 축하하고 보완입법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제10회 국제가사노동자의 날’을 맞이한 가운데, 한국노총(위원장 김동명)과 한국가사노동자협회, 한국YWCA가 16일 오후 1시 6층 대회의실에서 기념식을 가졌다.

국제가사노동자의 날은 국제노동기구(ILO)가 2012년 총회에서 가사노동자도 다른 노동자와 동등하게 권리를 보호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6월 16일을 국제가사노동자의 날로 선포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날 기념식은 가사노동자법 제정을 축하하는 자리였다. 가사노동자법은 지난 5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 제정은 가사노동자들이 68년만에 노동자성을 인정받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에 가사 사용인이 적용제외 대상으로 포함된 이래, 가사노동자법이 제정될 때까지 가사노동자에 대한 처우는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68년 만에 가사노동자에 대한 처우가 법적 보호를 받게 된 것이다.

이날 기념식에는 입법 추진에 기여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참석했다.

안창숙 한국가사노동자협회 이사는 “가사노동자들과 국회의원, 많은 시민의 힘이 모여 법 제정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의 따뜻한 관심이 필요하다. 가사노동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으며 어깨 펴고 일하도록 따뜻한 눈으로 지켜봐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현중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입법을 계기로 돌봄노동의 가치가 사회적으로 정당하게 인정받고 사회안전망의 틀에서 보호받길 바란다”며 “가사노동자법은 아직 미완성이기 때문에 노동권 보호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이 시급하다. 한국노총은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5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사노동자법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2020년 9월 14일 대표발의), 강은미 정의당 의원(2020년 9월 17일 대표발의),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2021년 3월 17일 대표발의)이 각각 내놓은 법안 내용의 병합심의를 거쳐 제정됐다.  

이날 행사를 함께 주최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돌봄노동의 영역이) 결국 전문영역으로 성장하고 자리 잡을 것으로 본다. 중간에 법안 내용이 빠지기도 했지만 제정법이기 때문에 개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재정과 세제지원을 통해 보완하고, 부족한 건 시행 이후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가사노동자의 기본권을 위해 함께 연대한 한국노총과 임이자, 강은미 국회의원도 법이 제정됐지만 이후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입을 모았다.

한편, 기념식 이후에는 가사노동자법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를 살펴보는 토론회가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