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여승무원 ‘철도공사 노동자’ 판정
KTX 여승무원 ‘철도공사 노동자’ 판정
  • 성지은 기자
  • 승인 2008.12.02 17:53
  • 수정 0000.00.0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KTX 여승무원에게 임금 지급하라"
난항 겪던 여승무원지부 새 국면 맞나

▲ KTX 여승무원들이 철도공사 소속 노동자라는 법원의 판정을 이끌어냈다. 사진은 지난 8월 30일 서울역 안 40M 조명철탑에서 고공농성을 펼치는 KTX 해고 여승무원들. ⓒ 참여와혁신 포토DB

지난 추석을 전후로 고공농성을 벌이다 사실상 법적투쟁 중심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농성 투쟁을 중단했던 KTX 여승무원이 법원으로부터 ‘철도공사 근로자’라는 인정을 받게 됐다.

12월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오미선 지부장 등 KTX여승무원지부 소속 조합원 34명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보전 및 임금지급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철도공사가 여승무원들로부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 받고 임금을 포함한 제반 근로조건을 정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철도공사가 오씨 등을 직접 채용한 것과 같은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KTX여승무원지부 소속 34명은 매월 180만 원씩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오미선 지부장은 이날 오후 기자와의 통화에서 “방금 결정문을 받았다. 조합원들과 내용을 문자로 공유하고 내부적으로 내일 오전에 다시 조합원들과 만나 이후 일정 및 대응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철탑 농성 이후에 법적 판단에 맡기고 농성을 중단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결정이었는데 이러한 판단이 나왔다는 것은 우리 생각과 주장에 대한 정당성이 인정받은 결과”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판결이 정당하게 내려진 만큼 본안 소송에서도 좋은 결과를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철도공사 노사협력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이 없고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일단 가처분 결정이고 본안소송 확정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진행하게 될 것이고 협상이나 채용 여부 관련해서는 아직 언급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KTX 여승무원들은 지난 2006년 5월 19일 KTX 승무원 380여 명이 관광레저로의 이적 거부에 따른 이적시한 만료로 집단 해고된 후 투쟁을 시작해 34명의 조합원이 남아 현재까지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지난 7월 27일 서울역 안 40미터 조명철탑에서 오미선 지부장 등 3명이 고공농성에 들어갔으나 협상의 진전을 보이지 않아 9월 13일 고공농성을 해제하고 현재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