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사업주가 다른 법인 설립 일괄사직 후 새 법인 입사한 경우 근속기간은 언제부터 인정?
동일 사업주가 다른 법인 설립 일괄사직 후 새 법인 입사한 경우 근속기간은 언제부터 인정?
  • 참여와혁신
  • 승인 2008.12.0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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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영방침 따라 퇴직 후 재입사했다면 근로관계 단절되지 않아
자의로 사직하고 상당 기간 경과 후 입사하면 기존 근로관계는 중단

최현희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B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체 C사를 운영하다가 그 인적ㆍ물적 시설을 토대로 법인 형태의 D사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종전과 같은 공장에서 동일한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C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은 회사방침에 따라 C사에서 일괄사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별다른 채용절차 없이 D사로 입사하였습니다.

근로자A 역시 C사를 퇴사하고 D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퇴직하였는데, D사는 A에게 D사에서 근무한 기간만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A의 C사에서의 근무기간이 퇴직금산정의 기초인 근속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1. 서론

위 사례는 종래의 개인사업체가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바람에 근로자의 소속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이러한 경우에도 그 조직변경 전후로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아래에서는 우선 이와 관련된 일반론을 살펴보고 위 사례에 있어 근로자A가 C사에서 퇴사함으로써 C사 및 D사와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C사에서의 근무기간을 퇴직금 산정시 근속기간에 포함할 수 없는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 조직변경시 근로관계 단절 여부

위 사례와 같이 기업의 인적ㆍ물적 조직이 흡수ㆍ통합되거나 조직변경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그 기업 자체가 폐지 없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고 있는 한, 이는 경영주체의 변경에 불과하여 근로관계는 새로운 경영주체에게 승계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 근로자의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도 변경 전후의 종전 근무기간을 통산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6545 판결).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종전 기업조직에서 임의로 유효하게 퇴직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신설회사나 새로운 기업조직에 신규입사절차를 거치는 등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중단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은 각각의 근로기간에 따라 전혀 별개로 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자 스스로의 의사가 아니라 종전 기업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방편이나 조직변경 전후 기업의 일방적인 경영방침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근로관계도 단절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조직변경 후의 기업에서 퇴직하면 그 기업은 변경 전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한 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6545 판결, 1991. 11. 12. 선고 91다12806 판결 등 다수).

3. 위 사례의 경우 근로자A의 사직서 제출로 근무기간이 단절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D사는 C사의 인적ㆍ물적 시설을 토대로 설립되었고, B가 D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종전과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영업을 계속하고 있을 뿐 아니라 B의 요구로 C사 근로자 전부가 퇴직 후 별다른 재입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D사로 입사한 점에 비추어 A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는바, 형식적인 소속변경에도 불구하고 A와 C사 및 D사 사이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결국 A는 D사에게 D사에서의 근무기간에 C사에서의 근무기간까지 통산한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된 퇴직금에서 기존에 C사를 퇴사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금을 공제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것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