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근로자 및 도급사업에서의 임금보장
도급근로자 및 도급사업에서의 임금보장
  • 최영우 한국노동교육원 교수
  • 승인 2008.12.0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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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근로자 직상수급자에게 임금 청구할 수 있다
상위 수급자 임금지급 연대책임 인정
최영우
한국노동교육원 교수
고정급 없이 작업건수 따라 임금 받아도 도급 사용자는 도급이나 성과급제, 능률급제 등으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다(근로기준법 제47조). 이것은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도급 기타 이에 준하는 제도로 지급되는 경우 사용자의 책임으로 인해 근로자의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등의 이유로 임금이 감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번호에서는 도급근로자의 임금보장과 도급사업에서의 임금지급보장에 대해 알아보자.

① 고정급이 어느 정도 이상이면 도급근로자로 볼 수 없는지

고정급이 어느 정도 이상이면 도급 기타 이에 준하는 제도 하에서 일하는 근로자 즉, 도급근로자로 볼 수 없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일본의 행정해석(일본 노동성 기발 제150호, 1978. 3. 14)에서 휴업수당을 근거로 하여 고정급이 60% 이상인 경우에는 도급 기타 이에 준하는 제도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를 우리 식으로 해석하면 고정급이 70% 이상 또는 70% 이하이더라도 통상임금액 수준이면 도급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고정급 이외의 일부 도급분에 대해 어느 정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일부 도급의 근로시간에 근거하여 최저임금수준 이상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② 고정급 없이 작업건수에 따라 일정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도급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고정급이 없이 작업건수에 따라 일정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여기에서 말하는 도급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행정해석은 “고정급이 없고 작업건수에 따라 일정액을 지급받으며, 업무수행 후 자유로이 귀가하고, 출퇴근에 대해 별도 제재조치가 없었고, 실제 출근하지 않은 이유로 제재조치를 당한 적이 없는 등 회사와 사용종속관계가 일반근로자에 비해 미약한 점이 보이나, 회사가 거래처 주문에 따라 작성하는 출장계획서에 따라 출장지에서 마감작업을 하고, 출장업무가 1달에 15일 정도였음을 볼 때,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출퇴근에 대한 제재조치는 없었다 하나 회사에서 작성한 출장계획서에 따라 사실상 출퇴근과 근무 장소가 구속되며, 자유로이 다른 사람에게 업무대체를 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볼 때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근로자로 볼 수 있고, 노무에 대한 대가가 고정급이 아닌 작업량에 비례하여 지급되지만 노무대가성이 전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때 일종의 도급제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근기 68207-2565, 2001. 8. 9).

③ 일반 도급사업에서 임금지급의 연대책임이란 무엇인지

사업이 여러 차례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어떤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자기 회사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지급책임을 져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4조).

이렇게 한 이유는 하수급인(흔히 하청업체라고 함)은 도급인이나 직상수급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사업이 영세한 관계로 임금체불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이때 직상수급인이 임금지급의 연대책임을 무조건 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음의 경우에 한정된다.

첫째,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금액 지급일에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둘째,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원자재 공급을 늦게 하거나 공급을 하지 않은 경우, 셋째,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서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이다.

이 경우 하수급인 근로자가 임금을 청구할 때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직상수급인과 하수급인 두 사람에게 동시에 할 수도 있고 그 중 한사람에게만 할 수도 있다. 도급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지 않고 단 1차에 걸쳐 행해졌더라도 직상수급인은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④ 건설 도급사업에서 임금지급은 어떻게 보호되고 있는지

2007년 7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일반사업과 별도로 건설업의 임금지급에 있어서 직상수급인의 책임을 특별히 강화하였다. 이것은 건설 하도급관계에서 불법 하도급으로 발생하는 건설 일용근로자에 대한 임금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이다.

건설업에서 공사도급이 2차례 이상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예를 들어 건설현장의 십장, 오야지라고도 함)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지급책임을 지도록 하였다(퇴직금은 연대책임 대상이 아님).

이것이 앞에서 언급한 일반 도급사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과 다른 것은 일반 도급사업에서는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있을 때에만 연대책임을 지게 되지만, 건설도급에서는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를 따지지 않고 연대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다.

⑤ 건설 도급사업에서 하수급인 근로자가 직상수급인에게 직접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건설도급에서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자기가 일한 회사가 아닌 직상수급인을 상대로 임금지급을 직접 청구하는 경우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에게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 대금의 범위에서 그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 그가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공사대금에서 그만큼이 공제된 것으로 본다.

⑥ 건설업의 노임에 대해서는 어떤 보호가 있는지

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액 중 해당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를 압류할 수 없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그러므로 이를 위반하여 노임을 압류하는 것은 무효가 되는데(대판 1987. 3. 24, 86다카1588), 행정해석은 현실적으로 법원의 압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의 방법을 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근기 1451-18454, 1983. 7. 20).

즉, “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액 중 당해 공사의 노무자에게 지급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압류할 수 없다”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기성고 중 임금상당액에 대한 압류효력은 무효인 것이나 법원의 결정에 의한 가압류 표시를 무효화할 경우 형법상 범죄가 성립되므로 즉시 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바로 근로자 대표로 하여금 임금채권에 대한 채무명의(어음에 의한 공증, 독촉절차, 민사소송 등에 의한 방법)를 획득케 하고 강제집행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의 가압류 채권자의 채권은 일반채권으로 되어 근로자 임금채권보다 후순위가 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설계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수급인이 도급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준공금의 경우에는 하도급 대금을, 기성금의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건설공사 발주자는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노임을 산정하여 명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