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언제까지 군사독재시절을 답습할 것인가?
MB정부, 언제까지 군사독재시절을 답습할 것인가?
  • 참여와혁신
  • 승인 2008.12.0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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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채찍과 협박으로 공무원 규율하지 말라
탈법·불법으로 ‘법과 원칙’ 강요하는 MB정부
정용해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대변인
MB정부가 바라보는 노사관계

노사관계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관점은 마치 전두환 군사독재 시절의 모습을 보는 듯하다. 이명박 정부가 우리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그동안 조금씩 이룩해온 민주주의의 성과 모두를 과거로 되돌리려고 하고, 자신들과 다른 의견에 대해서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입을 강제로라도 닫게 하려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특히 노사관계에 대한 시각은 심한 우려를 주고 있다.

과연 이명박 정권이 노사라는 개념이 있기나 한 것인지 의문스러울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는 입으로는 상생의 노사관계를 이야기하지만 실제에 있어서 노의 개념은 아예 실종되어 있는 것이다. 노동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거나 전달될 창구조차 없는 현실에서 과연 상생의 노사관계가 가능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공무원노사관계는 공무원노동조합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새롭게 노사관계의 전형을 만들어 가야하고, 정부 스스로가 처음으로 사용자의 입장에서 노사관계를 정립해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지금까지의 노사관계와는 매우 다른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어떠한 준비나 태도의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하면 정부가 공무원노동자의 사용자 입장이 아니라 과거에서 지금까지 그렇듯이 자신들이 규율하는 입장이란 것이다. 즉, 자신들은 공무원 노사관계에 있어서 노동자들을 규율하는 우월적 지위에서 양손에 칼을 들고 휘두르겠다고 하는 것이다.

정부의 태도가 이러한 지경이니 공무원 노사관계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의 노사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것이다. 이번 행안부가 발표한 ‘공무원단체 불법관행 해소지침’이라는 것은 정부의 이러한 시각과 관점에서 만들어진 ‘공무원노조 탄압지침’인 것이다.

탄생부터 논란 일어나도록 만들어진 ‘공무원노동조합법’

행안부가 지금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공무원단체 불법관행 해소지침’의 문제는 바로 공무원노동조합법에서 논란의 출발을 시작하고 있다. 정부는 노동조합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단결권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국제적인 시각과 내부의 여론을 감안하여 공무원노동조합법에는 가입범위를 분명하게 6급 이하의 공무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과 시행령에 단서조항을 마련하여 이런 저런 업무 담당자와 지휘·감독 총괄업무 담당자를 제외시키도록 하면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노동조합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는 단결권마저도 정부의 입맛대로 재단해서 어떻게 하든 가입 범위를 줄이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도인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이런 저런 제한 규정을 만들면서 애매모호한 규정이 여기저기 섞여버렸기 때문이다. 사실 행안부는 이미 98년도 IMF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6급의 지휘·감독 권한을 박탈하고 일반담당자로 지자체의 6급의 지위를 국한시켜 놓았다.

그런데 공무원노동조합법을 만들면서 6급이 모두 가입하는데 불안감을 느낀 행안부가 어떻게 해서라도 6급 가입을 못하게 할 요량으로 꼼수를 만든 것이 공무원노조법에서 통용되고 있는 지휘·감독 총괄업무 담당이라는 특별한 지위이다. 즉, 일반 행정체계상에서 6급은 일반 담당자에 불과함에도, 공무원노동조합법에서는 지휘·감독 권한이 있는 것이 되고, 총괄 기능이 있는 것이 되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현장에서는 6급의 가입자격을 두고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행안부는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공무원노조법 제정 시 분명하게 총괄업무 담당자의 정의를 주로 총괄업무에 종사하는 자라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총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무조건 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지금 지자체를 강제하고 있는 것이 소위 행안부가 말하고 있는 ‘공무원단체 불법관행 해소지침’인 것이다.

정부, 공무원 노사관계 바라보는 시각 바꿔야

이명박 정부가 공무원노사관계에서 법을 무시하는 태도는 이러한 가입범위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현재 합법적으로 등록돼 활동하고 있는 전국단위 공무원노조는 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의 3개 조직으로 크게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이들 3개 단체와 교원들의 대표조직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합동으로 11월 22일 공무원 연금 개악 저지와 사회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무원·교원 총궐기 대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지난 몇 개월 동안 공동으로 대회 준비를 해오고 있었다.

이미 대회 1개월 전에 합법적으로 집회신고를 마쳤고,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휴일에 개최되는 합법적인 대회를 정부는 일방적으로 방해했다. 11월 20일 야간에 행안부 차관이 시·도 부단체장 긴급화상회의를 개최해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는 집회에 공무원들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한 것이다.

이러한 불법적 지시를 내린 정부가 그 다음날에는 모든 언론을 동원하여 이데올로기 공세를 퍼붓고, 집회 참석 시 중징계할 것이라는 엄포성 기사를 생산하게 만들었다.

또한 그 동안 정부의 입맛대로 움직이던 몇 개의 무늬만 노동조합인 단체들을 활용하여 경제가 어려운데 공무원들이 집회에 참석하는 것은 비판받을 일이라는 대대적 선전전을 전개했다.
참으로 뻔뻔스럽게도 정부 스스로 나서서 탈법·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가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경제가 어려운데 왜 공무원이 움직이면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설명조차 없이, 자신들의 논리를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마구잡이로 유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노동자는 정부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바보가 아니다. 이미 정부가 수십 년간을 반복해서 써먹은 논리에 흔들리거나 주저앉지 않는다.

이제 공무원노동자도 무엇이 합법집회이고, 무엇이 불법집회인지 구분할 수 있으며, 경제가 어려우면 정부가 서민들을 위해 공공지출을 늘려야 하고, 공공행정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아주 기초적인 방법 정도는 이해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이제 공무원을 채찍과 협박으로 규율하는 태도부터 버려야 한다. 영혼 없는 공무원, 뽑아버려야 할 전봇대, 권력과 정권을 위해 움직이는 머슴이 아니라, 영혼을 불어넣어 국민에게 진정으로 봉사하고자 하는 공무원노조와 진정어린 대화가 우선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