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는 법원 판결 인정하고 직접 고용하라
철도공사는 법원 판결 인정하고 직접 고용하라
  • 성지은 기자
  • 승인 2008.12.03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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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여승무원 본안 소송,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공식 기자회견서 향후 계획 밝혀
ⓒ 봉재석 기자 jsbong@laborplus.co.kr
12월 2일 법원으로부터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은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가 12월 3일 오후 2시에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KTX열차승무지부 오미선 지부장 및 조합원들과 철도노조 임도창 위원장 직무대행, 최성호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KTX열차승무지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철도공사는 소송결과를 즉시 수용하고 해고 승무원들을 직접고용하고 복직 이행하라”고 주장하며 “그 간 법적 판단에 따르겠다고 일관되게 밝혀온 만큼 소송결과에 따라 적절한 처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도창 직무대행은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었다”며 “우리 KTX 승무지부 조합원들의 투쟁이 1000일이 넘은 시점에서 온 소식이라 기대는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믿기지 않아서 계속 재확인 했다”고 전했다. 또한 “사측이 정식교섭을 요청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우리의 요구는 당연히 직접고용 밖에 없고 이것을 그대로 수용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우리는 이것이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라 생각하고 여태까지의 경험들을 살려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을 맡은 최성호 변호사는 이번 결과에 대해 “사법부에서 판단했던 자료와 노동부가 판단했던 자료가 기본적으로 같다”며 “이번 결과는 노동부가 정치적 판단을 했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상처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또한 “이는 사법부가 정치적 판단을 하지 않겠다는 부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본안 소송에 대해서는 “시간이 문제”라며 “승무원들이 힘든 표정, 우울한 표정 할 것 없이 마음껏 웃으면서 그렇게 결과를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사법부는 현재 기본적으로 할 말은 다 했기 때문에 대세적인 흐름을 꺾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며 “철도노조가 사실상 법원 판결을 받아들이겠다고 했지만 끝까지 갈 것이라는 입장 표명을 다시 한 것 같은데 실망스러운 부분”이라고 전했다.

KTX 열차승무지부 오미선 지부장은 “작년 2007년 말 완성된 합의서까지 써 놓은 상태에서 형평성을 문제 삼아 파기한 것이 작년 12월 이었다”며 “다시 12월이 지나간 이 시점에 희망적인 이야기가 들려왔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른 꼼수가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한다”고 밝혔다. 또 “그래도 공기업인만큼 비겁한 모습을 보이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나타냈다.

많이 상기된 가운데 KTX 여승무원들은 이제 본안 소송 결과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철도노조가 본안 소송에서 항소할 경우 다시 긴 시간의 싸움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긴 터널의 끝에서 다시 ‘희망’의 빛을 찾은 여승무원들이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이 날 민주노동당을 비롯해 한국노총, 참여연대, 여성단체연합 등은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철도공사의 직접고용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