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쉬던 여성, 재취업 쉬워진다
일하다 쉬던 여성, 재취업 쉬워진다
  • 박석모 기자
  • 승인 2008.12.0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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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노동부 촉진법 공동 추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해 원스톱 지원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법이 12월 6일부터 시행된다.

여성부(장관 변도윤)와 노동부(장관 이영희)는 올해 6월 5일 공포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을 오는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12월 3일에는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공포됐다.

이 법은 출산·육아 등으로 인해 퇴직한 여성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One-Stop 취업지원센터(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 수립·시행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 경력단절여성의 취업 지원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시행될 법률에 따라 여성부와 노동부는 ’09년부터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을 발굴하는 등 법률에 정한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노동부는 직업상담부터 취업 후 사후관리까지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을 내년 상반기에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욕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효율적인 대책 마련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