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사회적 일자리 1만1천명 지원
노동부, 사회적 일자리 1만1천명 지원
  • 성지은 기자
  • 승인 2008.12.05 13:56
  • 수정 0000.00.0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초 목표에 3천여 명 추가
장기적 일자리와 안정적 사회적 기업 육성에 박차

노동부는 5일 최근 경제 위기로 인한 고용악화에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12월부터 총 408개 사업에서 1만1 천여개의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은 노동부의 주관으로 ▲ 공공급식사업 ▲ 문화재 보존관리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 서비스와 일자리 창출을 연계해 기업으로 육성,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 2007년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제정돼 단기적이고 저임금이었던 공공근로 등 정부 주도의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동부가 사회적 기업의 확대를 위해 지난 10월 실시한 8천명 규모의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공모'에서 신청인원만 2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최대의 실업난을 맞으면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의 절실함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내년에 시행할 사업 일부를 앞당겨 당초 목표에 3천여 명을 추가해 총 1만1231명을 선발,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장차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해 안정적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수익 창출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간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선정된 단체를 대상으로 사업 초기단계부터 전문기관의 경영컨설팅을 지원하며 분기별로 지도 점검을 실시해 수익구조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단체별 맞춤형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우수 사업 사례는 '함께일하는재단'이 시행주체가 되어 문화재청과 연계하여 시행하게 될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332명), (사)흙살림이 시행주체가 되어 청주시, 오창농협 등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친환경로컬푸드공공급식사업(60명), 광주YMCA가 시행주체가 되어 광주광역시 등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자전거 인구 저변 확대 사업인 빛고을 바이크 사업단(50명) 등이다.

사회적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12월중에 가까운 종합고용지원센터(대표전화 : 1588-1919)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