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립] 10월 2주
[위클립] 10월 2주
  • 백승윤 기자
  • 승인 2021.10.16 16:57
  • 수정 2021.10.16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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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과장 부당 회의참석수당, 간호사 1인당 환자수 축소 법제화, 직장 내 괴롭힘, 포스코 맹독 가스

위클립(Weekly+Clipping). 지난 한 주간 <참여와혁신>이 미처 다루지 못한 중요한 노동계 소식을 모았습니다.

클립1. 소방청 과장님들의 부당한 수당

소방청 과장들이 부당하게 수당을 챙겨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한국노총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홍순탁, 소방안전노조)은 “위법하게 지급된 회의수당을 전액 국고환수 조치하고, 해당자를 직무 정지하라”고 12일 요구했습니다

홍순탁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전국소방안전노동조합 위원장 ⓒ 참여와혁신 강한님 기자 hnkang@laborplus.co.kr
홍순탁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전국소방안전노동조합 위원장 ⓒ 참여와혁신 강한님 기자 hnkang@laborplus.co.kr

소방청이 이영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소방청 과장 5명이 지난 3년간 대한소방공제회 등 산하기관 위원회 회의에 41번 참석해서 받은 수당은 1,535만 원입니다. 이는 자기 소관사무, 즉 공무원이 산하기관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참가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한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위반됩니다. 산하기관을 관리‧감독해야 할 소방청 간부들이 지침을 어겨가며 수당을 챙긴 것입니다.

소방청 과장이 받은 회의참석수당은 적게는 15만 원에서 많게는 60만 원으로, 한 달 6만 원인 일선 소방공무원 위험수당의 최대 10배에 달하는 액수입니다. 일부 과장은 4월 감사원의 지적 뒤에도 회의 수당을 받았습니다. 소방안전노조는 이를 두고 ‘소방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청탁금지법에 근거한 소방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0조는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을 최대 40만 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방청은 뒤늦게 산하기관 회의 참석 시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산하기관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소방안전노조는 “이번 사건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의 책임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홍순탁 소방안전노조 위원장은 ▲소방청 자체 감사가 아닌 국무총리실 등 외부에 감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모든 소방공무원에게 공지하고 강력한 처벌 ▲소방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간부공무원의 직무 정지 ▲위법하게 지급된 수당을 전액 환수 조치 등을 요구했습니다.

클립 2. “간호사 1인당 환자수 축소 법제화 많관부!”

코로나19로 업무가 폭증한 의료계. 진작부터 인력부족을 토로해온 간호사들이 ‘간호인력 확충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 축소 국민동의청원). 14일에는 간호사들의 요구를 지지하는 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전 세계 최저 수준인 한국의 간호인력 문제를 지적하며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를 줄여야 노동자와 간호사 모두 안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14일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사 1인당 환자수 축소 법제화 시민사회단체 지지' 기자회견 ⓒ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14일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사 1인당 환자수 축소 법제화 시민사회단체 지지' 기자회견 ⓒ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한국의 인구당 간호사 수는 OECD 7.9명보다 적은 4.2명(2019년 기준)이고 병상당 간호사 수는 5분의 1도 되지 않는다”며 “간호사가 담당하는 환자가 늘어날수록 환자 사망과 합병증이 늘어난다는 연구가 수없이 많다. 따라서 한국처럼 간호사가 적은 나라에서 평소에도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이 인력 부족이라는 구조 속에서 사망하거나 건강을 잃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제화 요구안에는 인력 충원뿐 아니라 ▲적정 임금 ▲안전 및 보건 대책 ▲수련환경 개선 ▲인권센터 설치 등을 법제화해서 간호사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간호사를 쥐어짜는’ 지금의 현장 노동조건을 개선하지 않으면 신규 인력이 충원되더라도 금세 유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본부장 이향춘)는 이러한 이유로 정부 대책인 ‘간호대 정원 확대’를 “왜곡된 대안”이라고 비판해왔습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를 도입한 미국 캘리포니아주 사례를 언급하곤 “현재 99%의 의료기관이 제도를 준수하고 있고 이로 인해 환자치료의 조건이 향상되었다”며 시민에게 국민동의청원에 많은 관심을 부탁했습니다.

클립 3.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최대 1,000만원

14일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른 사용자와 사용자의 친족인 노동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사용자 친족의 구체적인 범위는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입니다. ‘갑질 사용자’를 직접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 법 개정 전에는 사업주가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나 그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했을 때만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했습니다

14일 경향신문사 앞에서 열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기념행사 ⓒ 송승현 노동과세계 기자
14일 경향신문사 앞에서 열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기념행사 ⓒ 송승현 노동과세계 기자

또 객관적 조사 실시, 피해자 유급휴가, 가해자 분리, 비밀누설 금지 등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용자의 조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 개정을 요구해온 직장갑질119는 이날 기념행사를 열었습니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대표는 “(사용자에게 의무를) 어느 정도 강제할 방법이 마련된 것이고,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므로 노동부가 개입할 확실한 근거가 생긴 것이며, 피해 노동자 입장에서는 노동부에 신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할 수가 있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물론 보완해야 할 점은 남아있습니다. 조미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5인 미만 사업장과 특수고용 노동자 등은 여전히 갑질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또 “직장 내 괴롭힘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심각한 사업장에게는 실효적인 문제 해결 방안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괴롭힘이 시정되지 않는 문제 사업장의 경우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가는 등 노동부가 권한을 적극 활용하여 반복되는 문제 단절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클립 4. 포스코 맹독 가스, 작업환경측정은 無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시안 가스’가 유출되고 있으나 ‘작업환경측정’이 한 차례도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작업환경측정은 작업할 때 발생하는 유해인자에 노동자가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측정‧평가하는 작업입니다

14일 광양제철소 본부 앞에서 열린 '맹독성 가스 내뿜는 포스코' 기자회견 ⓒ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14일 광양제철소 본부 앞에서 열린 '맹독성 가스 내뿜는 포스코' 기자회견 ⓒ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포스코는 철광석을 녹이는 원료인 코크스 생성 과정에 폐수 찌꺼기인 'BET슬러지'를 넣습니다. '시안'은 이 슬러지에 들어있는 물질 중 하나로, 고온 처리 공정에 투입되면 인체에 치명적인 시안화수소 등의 맹독성 가스를 만듭니다. 실제 BET슬러지를 태우는 작업으로 유해가스에 장기간 노출된 노동자들은 직업성 폐암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채취한 BET 슬러지를 한국환경공단 등에 분석 의뢰한 결과, 최대 1037.5ppm의 시안이 검출됐습니다. “토양오염 우려 기준의 500배가 넘는 수치”라고 노웅래 의원은 밝혔습니다.

13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노웅래 의원은 "분기에만 수조 원을 버는 포스코가 BET슬러지를 재활용해 비용을 27억 원 정도 아낀다“며 ”비용 절감을 위해 노동자와 주민을 치명적 독가스에 노출시키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환경부가 이달 초부터 뒤늦은 광양제철소를 조사하고 있지만, 전남지역 노동‧시민단체는 더욱 강력한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14일 기자회견을 연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지부장 정준현) 등은 고용노동부에 광양과 포항 제철소의 코크스 공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포스코 코크스 공장에서 일하는 원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건강영향평가와 코크스 공장에서 퇴직한 노동자들에 대한 직업병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환경부, 고용노동부, 경찰 등 행정당국은 그동안 포스코에 면죄부만 준 것”이라면 “포스코의 이번 문제와 관련해 포스코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