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남본부 선거, 또 법정 가나
민주노총 경남본부 선거, 또 법정 가나
  • 하승립 기자
  • 승인 2008.12.07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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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욱 후보 55.49% 득표…여영국 후보 “부정선거, 강력대응”
민주노총 경남본부 임원 선거가 2년 전에 이어 다시 혼미 양상으로 빠져들었다. 한 후보 진영이 개표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상황에서 진행된 개표 및 선거결과는 인정할 수 없다며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기호 2번 여영국-김달겸-강웅표 후보조가 문제 삼은 것은 건설노조와 전교조의 투표용지들이다. 2번 진영은 “건설기계 투표함에서 특정후보 조에 무더기표가 나오고, 투표용지가 한꺼번에 여러 장 씩 겹쳐 접힌 채 들어있고, 선거인 명부에 한사람이 여러 명의 서명을 하여 대리투표라는 것이 명백하게 의심이 되는 투표함이 연속”되어 있다고 제기했다.

또 “전교조 개표과정에서도 투표용지가 한꺼번에 뭉치로 접힌 채 들어있어 무효처리 되거나 투표용지가 본부장후보 여러 장, 부본부장후보 여러 장이 각각 포개져 있어 무효처리 되고, 선거인 명부에 한사람이 여러 명의 서명을 하여 대리투표가 의심이 되어 무효처리 또는 보류되었고, 명부에 서명은 없고 투표가 이루어진 투표구 등 여러 가지 유형의 부정투표 의심사례가 20여 곳에서 발생하였다”고 주장했다.

2번 진영은 “건설노조와 전교조 투표 전부에 대하여 집계에서 보류하고 무효표 및 보류된 투표함과 함께 재검토 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부정선거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고 이번 선거가 정상적으로 진행 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문제제기에 따라 5일 오후 6시에 마감된 투표의 개표가 6일 저녁까지도 마무리되지 않은 채 갈등을 빚었다.

이에 앞선 지난 2006년 선거에서도 선거 결과를 둘러싸고 논란이 빚어졌다. 당시에도 출마했던 여영국 후보측에서 일부 투표함이 봉함되지 않고, 연맹 단위에서 개표를 완료해 보내는 등의 문제를 들어 법원에 ‘본부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취하하기도 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논란은 있었다. 여영국 후보의 후보 자격이 도마에 오른 것. 여 후보가 2007년 8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1년3개월 간 금속노조 경남지부에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선거권이 없다는 논란이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의 ‘선거관리 실무세칙’에는 “선거권 부여는 선거일 30일 전(11월 1일)까지 납부한 1년간 조합비(의무금)를 기준으로 한다”고 명기돼 있고 구제조치로 “조합비를 미납한 조합원은 11월 20일(후보등록 마감일)까지 납부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 후보는 11월 26일 조합비를 일괄납부했다.

이에 대해 여 후보가 속한 S&T지회는 “단순한 행정상의 실수”라고 해명했다. 해고자 신분인 여 후보가 지회에 조합비를 납부했는데 지회에서 누락시켰다는 설명이었다. 이 문제는 선관위가 후보 자격을 문제삼지 않음으로 해서 일단락됐다.

한편 이번 선거는 4만5549명 중 3만4684명(투표율 76.15%)이 참여해 기호 1번 김천욱-김재명-김성대 후보조가 55.49%(1만9249표), 기호 2번 여영국-김달겸-강웅표 후보조가 41.61%(1만4435표)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함께 실시된 부본부장 선거에서는 기호 1번 김태룡 후보 59.00%(2만467표), 기호 2번 김백수 후보 53.28%(1만8482표), 기호 3번 박용규 후보 36.60%(1만2696표), 여성 황금주 후보(찬반) 90.28%(3만1316표)를 기록해 3명의 후보가 과반을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