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분 망각한 노동부 왜 이러나?
본분 망각한 노동부 왜 이러나?
  • 박석모 기자
  • 승인 2008.12.0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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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 놓고 양대 노총 한 목소리 비판
근본취지 위협·사회양극화 부채질하는 개악안
노동부가 내놓은 ‘최저임금제도 개선방향 검토’ 자료를 놓고 노동계의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노동부는 8일 ▲ 60세 이상 고령자 최저임금 감액적용 ▲ 수습근로자 최저임금 감액기간 6개월로 연장 ▲ 숙식비 임금공제 등을 내용으로 한 자료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 달 25일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이 발의해 노동계의 격렬한 반발을 불러왔던 입법안과 크게 차이가 없는 내용이다.

민주노총(위원장 권한대행 진영옥)은 즉각 반박성명을 발표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깎고, 최저임금제도의 근본취지마저 내동댕이치겠다는 후안무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최저임금법은 노동자를 부당한 저임금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그 책무를 부여받은 노동부가 앞장서 법 개악의 선봉대 역할을 하겠다는 이영희 장관은 제정신이냐”고 따져 묻고, “최저임금제도의 근본취지를 위협하고 취약계층의 빈곤을 부추겨 사회양극화를 부채질하는 개악안 통과를 강행할 경우 총력 저지에 나설 것”임을 경고했다.

한국노총도 9일 오전 논평을 내고 “최저임금을 감액해 청년층과 고령자, 이주노동자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황당한 발상은 일자리 확충 대안 없는 무능한 정부의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식 정책남발의 연장”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서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어떻게 도모할지는 고민하지 않고, 사용자의 요구만을 들어주려는 이 같은 행위는 이미 공정성을 잃고 사용자 편향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최저임금제도를 후퇴시키는데 앞장서는 행위를 계속한다면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했다.

노동부의 이번에 발표한 자료는 ‘최저임금의 가파른 상승이 고용을 위협한다’는 생각을 전제로 하고 있어, 법 개정 경과에 따라 노동계와의 격렬한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