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 사고 끊이지 않는 산업단지... 노후설비특별법 준비
화학 사고 끊이지 않는 산업단지... 노후설비특별법 준비
  • 백승윤 기자
  • 승인 2022.09.27 13:40
  • 수정 2022.09.28 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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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근본 예방 위해 노후설비 정부·지자체가 특별법으로 관리해야”
강은미 정의당 의원, 노후설비특별법 대표발의 예고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후설비특별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발언 중이다. ⓒ 참여와혁신 백승윤 기자 sybaik@laborplus.co.kr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후설비특별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발언 중이다. ⓒ 참여와혁신 백승윤 기자 sybaik@laborplus.co.kr

석유화학 산업단지에서 끊이지 않는 화재와 폭발, 유해 물질 유출 등으로부터 노동자·시민 보호하는 목적인 ‘노후설비특별법’이 국회에서 발의될 예정이다. 노후설비특별법은 산업단지 노후설비에 관한 관리·감독 권한을 사업주뿐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에도 부여해 노후설비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는 게 골자다.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산업단지 노후설비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노후설비특별법)’ 발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에는 법안을 대표발의 준비 중인 강은미 정의당 의원을 비롯해 화섬식품노조, 건설산업연맹 전국플랜트건설노조, 구미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등이 참여했다. 이날은 2012년에 많은 사상자와 환경오염을 일으킨 경북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 사고가 발생한 지 10년 되는 날이다.

강은미 의원은 “우리나라에는 교량, 터널, 항만, 댐 등 일반 시설물 안전 관리 특별법은 제정되어 있다. 그러나 위험성이 높은 산단 시설물에 관한 특별법은 없어서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화약고를 품고 살아가는 형국”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본 법안이 국회에서 다뤄져 산업단지 노후설비를 방치하다 국민이 위험에 내몰리지 않도록 동료 의원의 관심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발의 예정 법안에 따르면 먼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노후설비 안전과 유지·관리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매년 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시행 계획 수립 시 현장 의견 수렴 절차를 포함했으며, 그에 따라 안전 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산업부 장관에 체계적·효율적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한 입주기업체 노후설비 통합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산업단지 기업체는 노후설비에 중대 결함 등을 통보받아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후설비의 사용 제한과 금지, 철거 등의 안전 조치를 해야 한다. 노후설비 유지·관리 실태는 지역협의체를 구성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지역 주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검토하도록 했다.

석유화학 산업단지에선 최근까지 꾸준히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22일 전남 여수산업단지 내 금호석유화학 여수고무 2공장에서 화학물질이 누출돼 이를 흡입한 노동자 14명이 병원에 실려가 치료를 받았다. 24일에는 여수산단 한화에너지보일러 3호기 저장 시설에서 불이 나기도 했다.

이주안 플랜트건설노조 위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따른) 사용자 처벌 문제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시설에 대한 안전 조치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현장에서 일하면서도 언제 옆에서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현실에서 이번에 우리가 요청하는 노후설비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서 시설의 안전성의 담보 되어야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도 담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현욱 구미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사무국장은 “(화학물질과 관련한 사고 이후) 소방관과 대화에 따르면, 문제 사항을 지적하며 노후설비 교체를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에서) 그러지 않아 안타까운 사고들이 연이어 터진 것”이라며 “노후설비와 관련한 법안들은 화학 사고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화섬식품노조 등은 6월 21일부터 한 달간 국민동의청원을 통한 노후설비특별법 제정을 시도했으나, 청원 기간 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불발에 그쳤다. 현재순 화섬식품노조 기획국장은 6월 당시 국민동의청원에 올린 것과 이번 발의 예정 법안의 내용은 국회법제처 검토를 통해 일부분을 수정했으며 주요 내용은 거의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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