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공노협, 기재부 예산운용지침 헌법소원 ‘공개변론’ 신청
한공노협, 기재부 예산운용지침 헌법소원 ‘공개변론’ 신청
  • 강한님 기자
  • 승인 2022.11.30 13:47
  • 수정 2022.11.30 1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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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기재부 예산운용지침 헌법소원 심판 청구한 한공노협
“다양한 계층 목소리 경청돼야”···공개변론 신청
한공노협이 30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공공노동자 노동기본권 침해 헌법소원 심판 공개변론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참여와혁신 강한님 기자 hnkang@laborplus.co.kr 

기획재정부의 예산운용지침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공공노동자들이 “공개변론으로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가 경청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협의회(한공노협)는 30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월에 청구한 ‘예산운용지침의 헌법소원 심판’에 대한 공개변론을 헌법재판소에 신청한다고 밝혔다. 한공노협에는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박해철, 이하 공공노련), 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위원장 박홍배, 이하 금융노조),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위원장 류기섭, 이하 공공연맹)이 함께하고 있다.

앞서 한공노협은 기재부가 공공기관들에 내리는 지침이 헌법 제33조와 제6조 등을 위반한다고 해석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기재부의 예산운용지침과 경영평가편람 등 다양한 지침과 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단체협약을 무력화시킨다는 것이다. 이는 헌법 제33조에서 보장하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침해라는 게 한공노협의 주장이다.

더불어 지난해 2월 국회가 비준한 ILO 제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에 따라서도 기재부가 단체협약의 효력을 제한하지 못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헌법 제6조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공노협은 예산운용지침 헌법소원 판결 대상자의 범위가 넓고, 정부 지침이 그간 반복돼 왔던 점을 볼 때 공론화와 토론 과정을 충분히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공공기관뿐 아니라 행안부가 관리하는 지방공공기관들도 동일한 기조의 통제를 받아왔기 때문이다.

한공노협은 “정부 지침으로 단체교섭권을 침해받는 공공노동자는 중앙부처 공공기관이든, 지자체 공공기관이든 무차별적이다. 또한 공공기관의 재정 규모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고, 공공노동자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 지침의 노동기본권 침해 여부에 관한 법률적 판단은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전제돼야 한다”며 “재판부가 이번 신청 과정에서 공개변론을 통해 다양한 계층과 이해당사자의 목소리를 경청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박해철 공공노련 위원장은 “공공노동자들은 매년 기재부의 지침에 따라 임금과 복지 등 모든 게 통제된다. 노동조합의 정당한 단체교섭권이 위반되고 있고, 지침을 지키지 않으면 경영평가 등을 통해 많은 후속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공개변론을 신청한다”며 “공공노동자들의 입장이 공개변론을 통해 분명하고 확실하게 전달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달라”고 말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산별교섭을 하는 금융노조의 경우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교섭을 진행했고, 그 결과를 이어받아 금융공공기관들이 보충교섭을 진행하는데 산별교섭에서 정한 임금과 단체협약이 올해도 역시 제대로 적용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내년 3월이 되면 다시 산별교섭이 진행되는데, 언제까지 단체교섭권을 제한받아야 하느냐”고 물었다.

정정희 공공연맹 수석부위원장은 “자유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35번의 자유를 말했다”면서도 “그런데 우리 공공기관들의 자율경영이 침해를 받은 지는 오래됐다. 헌법재판소에서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현명한 판단을 했으면 한다”고 발언했다.

하주희 법무법인 율립 변호사도 “헌법이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데 현실은 각종 지침들이 단체교섭을 근본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예산 문제가 있다면 많은 전문가들과 헌법재판소가 충분히 숙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꼭 공개변론을 열어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헌법에 맞는 판결을 내려줬으면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