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민주당 ‘공조 강화’··· 노동존중실천의원단 2기 내달 출범
한국노총-민주당 ‘공조 강화’··· 노동존중실천의원단 2기 내달 출범
  • 정다솜 기자
  • 승인 2023.03.15 15:41
  • 수정 2023.03.15 15: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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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2023년도 1/4분기 고위급정책협의회’ 열어
공동결의문 채택 및 실천단 구성 보고해
ⓒ 참여와혁신 정다솜 기자 dsjeong@laborplus.co.kr
(왼쪽부터)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참여와혁신 정다솜 기자 dsjeong@laborplus.co.kr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 간 정책 협의 기구인 제2기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이하 실천단)이 다음달 20일 출범한다. 실천단 출범을 앞두고 한국노총과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 저지, 정의로운 전환, 노동 중심 상생형 일자리 확장 등에 함께 힘쓰기로 약속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당은 15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2023년도 1/4분기 고위급정책협의회’를 열고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당은 공동결의문에서 “양 조직 간 공조체계를 보다 굳건히 해 윤석열 정부의 폭정으로부터 노동자‧서민의 삶을 지키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극복하자”며 ‘5대 개악 저지 과제* 및 10대 법제도개선 정책과제**’ 실현 등을 결의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2,500만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일자리 문제에 대한 책임은 외면하고 오로지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과 먼지털기식 압수수색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자주적 대중조직인 노동조합의 회계장부를 법적 근거도 없이 제출을 강요하고 과태료 운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동명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부의 근로시간개편안을 발표한 지 일주일 만에 대통령은 재검토를 지시하고, 같은 시각 국무총리는 주69시간 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지는 지경”이라며 “주69시간 근로시간개편안 자체를 완전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노동개악 시도에 대해서 강력히 맞서겠다. 지금 정부는 노동자를 국민이 아니라 착취의 대상, 탄압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는 것 같다. 회계장부 제출, 주69시간 노동까지 내놓는 정책 하나하나가 시대착오적인 노동개악뿐”이라며 “반면 대기업들에는 수십조 원씩 특권 감세를 해주는 것도 모자라서 경제 형벌의 무더기 완화라는 선물 보따리까지 안기고 있다. 최근에는 무분별한 규제 완화까지 추진하고 있다. 정권의 국정 목표가 결국 가진 소수 중심의 나라를 만드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과 한국노총이 앞으로도 연대와 협력을 계속 확대해 나가길 바란다. 5인미만 사업장 노동권 보장, 장시간-저임금노동 개선 등 핵심 과제도 긴밀하게 협력하게 되길 바란다”며 “모든 노동자들이 건강하게 땀 흘리는 세상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자”고 이야기했다. 

ⓒ 참여와혁신 정다솜 기자 dsjeong@laborplus.co.kr
15일 한국노총과 민주당 간 ‘2023년도 1/4분기 고위급정책협의회’가 열렸다. ⓒ 참여와혁신 정다솜 기자 dsjeong@laborplus.co.kr

이어진 회의에서는 민주당 2기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 구성 보고와 주요 입법 및 정책과제 등이 논의됐다.

실천단은 2020년 21대 총선 당시 한국노총과 민주당 간 정책연대를 통해 구성됐다. 이후 노동존중 가치 실현과 일하는 모든 시민의 노동권 보호, 당-한국노총 간 공동의제 및 노동현안 해결을 위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실천단은 주요 입법 성과로 ILO기본협약 비준안, 가사근로자보호법,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법,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법 등의 국회 통과를 꼽았다. 1차 시범사업을 마친 상병수당 도입 입법 추진도 성과다. 노동이슈로는 삼성그룹 노조 활동 공식 인정, 하청업체 변경에 따른 집단해고 갈등 중재(포스코-성암산업, OB맥주경인직매장, 하이트진로 서해인사이트) 등에 대응했다고 실천단은 설명했다. 

이날 박홍배 민주당 전국노동위원장(금융노조 위원장)은 “실천단은 민주당과 한국노총 간 강력한 연대를 상징한다”며 “노동의 가치를 실천하는 정치, 일하는 시민의 희망이 될” 실천단 2기 구성을 알렸다. 실천단 공식 출범식은 다음달 20일이다. 

실천단 단장은 서영교 최고위원, 부단장은 신동근 의원이 맡는다. 실천단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의원은 15일 기준 41명이다. 상임위별로 △기재위(서영교·신동근·김주영·정태호) △법사위(김남국·이탄희) △정무위(김종민·김한규·민병덕) △교육위(도종환·박광온) △과방위(정청래·김영주) △외통위(김경협) △국방위(설훈·윤후덕·송옥주·김영배) △행안위(오영환·이형석·임호선·천준호) △문체위(이개호·임종성) △농해수위(소병훈·위성곤) △산자중기위(김정호·신영대·이용선·이장섭) △보건복지위(정춘숙·서영석·신현영) △환노위(전해철·우원식·김영진·이수진(비)·전용기) △국토위(최인호·박상혁·조오섭) 등이다. 

비공개로 전환된 회의 이후 김현정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김동명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 모두 윤석열 정부가 노동조합을 부패집단으로 규정하며 법에 근거하지 않은 회계장부 열람 등을 통해 노동조합을 과도하게 탄압한다는 데 문제의식을 같이 했고, 함께 대응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어 김현정 대변인은 “김동명 위원장은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노조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며 “이재명 대표는 포괄임금제 반대를 공동결의문에 포함하자는 제안했다. 한국노총도 동의해서 결의문이 약간 수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주69시간 제도는 재검토가 아닌 폐기해야 할 것이며, 오히려 민주당은 주4.5일제를 입법화할 것이란 말도 전했다”고 덧붙였다.
 

*5대 노동개악 저지 과제

1. 노동개악 저지

1) 노동시간 제도개악 저지

〇 살인적 초장시간 압축노동 근기법 개정안 저지
※ 정부개악안 주요내용 : 1주 69시간(휴일근로 포함시 주80.5시간)이상 장시간노동을 허용하는 연장노동 월·분기·반기·연단위 총량관리,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 전문직·스타트업 노동시간 적용제외 등
〇 야간·심야 노동에 대한 엄격한 제한, 업무시간외 연결차단권 법제화, 노동시간 기록·관리제 도입, 한시적 노동시간 단축제도 도입

2) 임금체계 개편 개악 저지
〇 정부의 직무성과급 하향식 임금체계 개악 폐기
〇 노동계 참여가 보장된 초기업 교섭 단위 협상 틀 제공
〇 사회 안전망 강화를 통한 사회임금과 시장임금간 조화 정책 마련
〇 고용형태공시제와 연계한 임금 정보 전면 공시
〇 최저임금 차등적용 및 주휴수당 폐지 시도 분쇄

3) 부분 근로자대표 등 근로자대표제 개악 저지
〇 사업장내 노조 무력화 목적 부서별·업종별 부분 근로자대표 근기법 개정 저지
〇 근로자대표의 대표성 강화와 법적 지위 보장, 민주적 선출절차 확보
〇 근로자대표의 선출 및 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개입·방해 시 엄중한 처벌 신설

4) 정부의 부당한 노조 운영개입 및 노조법 개악 저지
〇 정부의 노조 회계자료 제출요구 등 노조운영 개입 노골화
〇 행정관청의 자료제출 요구, 운영상황 보고, 단체협약 시정명령 등 노조법상 행정관청의 노조운영 개입규정 삭제
〇 노조회계공시시스템 도입 저지
〇 파업시 사업장점거 제한,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처벌규정 삭제 등 노조법 개악 저지

2. 파견법 등 비정규직법 및 고용보험법 개악 저지
〇 정부의 파견업종 및 파견 기간 확대 등 파견법 개악 저지
※ 파견제도 선진화란 미명하에 추진되는 “파견대상 업무확대, 파견기간 확대 등 파견법 개악기도 저지(2023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〇 구직급여 반복수급 제한 및 대기기간 확대 고용보험법 개정안 폐기
※ 5년간 3회 이상 수급자 구직급여 감액(3회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 50%), 단기 이직자 다수 발생 사업장 보험료율 추가 부과 등(법개정안, 환노위 계류)
※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지원단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60%, 근속기간을 6개월→10개월 연장 제안
〇 단기·임시 형태 비정규직 양산 노동시장 근절 제도개선

3. 공공부문 민영화 및 구조조정 개악 저지
〇 공공부문 정원감축, 기능조정, 예산삭감, 자산매각, 복리후생 점검 등 민영화 구조조정 저지 및 사회 공공성 강화

4. 연금개악 반대 및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강화
〇 국민연금법 개정
▸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명목소득대체율 50%까지 단계적 상향 및 그에 따른 보험료율 조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각종 크레딧제도(출산, 군복무, 실업 등) 확대 등
▸ 기금개악 저지, 국민연금기금의 민주적 운영체계 확립
〇 기초연금법 개정 : 급여범위 소득하위 80% 노인가구까지 확대,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 급여감액 조항 삭제 등
〇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노동자 퇴직급여 적용,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기존 30인에서 10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등

5.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〇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정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TFT 대응)
〇 중대재해처벌법 개선(경영책임자 정의 명확화, 징벌적 처벌제도 도입,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제외 삭제 등)

 

**10대 법․제도개선 정책과제

1.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
〇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전면 적용(근로기준법 차별없는 전면 적용)
〇 근기법상 노동시간 적용제외, 특례업종 사업장 등 법정노동시간 적용사각지대 폐지
〇 노동자의 보편적 시간주권 및 휴식권 보장(1일 11시간 연속휴식시간 및 휴일노동 포함 1주 35시간 연속휴식시간제 확보, 야간노동 규제 강화, 노동시간기록관리제 도입)
〇 일하는 사람을 위한 권리보장법 제정
※ 플랫폼, 프리랜서 등 노동권 사각지대에 방치된 비정형노동자들에게는 직장내괴롭힘 금지, 연차·생리휴가 부여, 일방적 계약해지 제한 등 기본적 노동인권 보호하는 입법조치

2. ILO 기본협약 이행 및 노조법 전면개정
〇 노조법 제2조, 제3조 개정안 본회의 통과
〇 노사자율교섭에 근거한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및 타임오프제 운영
※ 2020년 노조법 개정으로 근로시간면제위원회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이관되었으나 근로시간면제한도(타임오프)관련 사회적 합의가 불가능하고 공익위원들도 어떠한 결론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만 지속
〇 단체협약 적용률 확대 및 초기업단위 교섭 보장
〇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대상 확대, 쟁의행위 처벌 규정 삭제, 교섭창구단일화제도 폐지 등 노조법 전면개정
〇 공무원·교원 노동3권의 온전한 보장과 정치기본권 실현

3. 실질임금 확보
〇 최저임금법 개정 : 업종별 차등적용 최저임금법 제4조제1항 단서 임의조항 폐기, 가구생계비 반영 명문화, 장애인·특고‧플랫폼 노동자 적용확대
〇 생활임금 제도 법적 기반 마련

4. 공무직 차별철폐 및 신분보장
〇「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
〇 공무직 차별해소 및 처우개선 예산 증액(직무무관 수당 등), 인건비제도 개선

5. 특고․플랫폼 노동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 확대
〇 일하는 모든 사람의 고용보험 적용 및 보장성 강화(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조기 실현) ※ 가사노동자, 프리랜서 시간제 강사 고용보험 조기 적용
〇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〇 국민취업지원제도 지급 수준과 기간 확대 등 보장성 강화
〇 모성보호 관련 일반회계 부담 원칙 확립 법제화
〇 특수고용노동자·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직종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
〇 산업재해로 노동력을 상실한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계 보호를 위해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 산정기준 개선

6. 정리해고 요건 강화 및 고용승계 보장법 쟁취
〇 경영상해고 요건 강화, 고용승계보장법(기업분할·합병·하청업체 변경·사업양도 등 사업이전시 근로관계와 단체협약 승계)
〇 고용형태공시제 개선 및 고용불안기업에 대한 고용부담금 부과

7. 법정정년 연장 및 연령차별 금지
〇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과 연동한 법정 정년연장 입법추진
〇 고령자고용법상 나이 기준에 따른 연령차별 금지 예외조항 개정
※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제2조(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정의), 제4조의5(차별금지의 예외) → 기간제법 제4조제4호, 파견법 제6조제3항
〇 65세 이상 실업급여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제외) 개정
〇 국회내 정년연장 및 연령차별 금지 실효성 확보 및 고령자고용범 개정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 추진

8. 건강보험 일몰제 폐지 및 보장성 강화
〇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조항 삭제 및 항구적 지원 명시
※ 국고지원 근거기준 전전년도 회계 일원화 및 사후정산제도 도입 등의 국고지원 조치 시행, 국민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및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 대표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위원 구성 개편 및 상설화 추진 등
〇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 국민건강보험과 재정관리체계 분리, 국고지원 현행 20% 수준으로 단계적 상향조정, 장기요양위원회 대표성 및 전문성 강화 조치 등

9. 기후위기로부터 정의로운 전환
〇 국회 차원 기후위기 대응 논의체 마련
〇 정의로운 노동전환지원법 제정
〇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 노동계 대등한 참여 보장(중앙·산업·지역별 등)
〇 산업전환에 따른 기업지원시 총고용유지 의무 부과 및 현장 노사공동결정제도 운영
〇 노동자 교육훈련, 취업서비스 제공, 실업보상·지원 및 수준강화,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
〇 좋은 일자리로 전환을 위한 고용영향평가 사전 의무화
〇 기후위기 관련 정부 정책과 예산 수립시 기후영향평가 도입

10. 노동 중심 상생형일자리 확장
〇 지역 기반 양질의 일자리 모델 및 지역투자보조금 등 지역 투자 활성화 수단 입법 재정비
〇 산업유치와 결부된 지역 내 정주여건 입법 정비
〇 노동조합의 참여 공간 확장 및 지역 사회적 대화 활성화 :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 다양한 협의체를 통합적이고 효과적 운영을 위한 지역 거버넌스 체계 정비와 노조참여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