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교육노동자는 산재에 노출돼 있다” 산안법 전면 적용 요구 나와 
“모든 교육노동자는 산재에 노출돼 있다” 산안법 전면 적용 요구 나와 
  • 임혜진 기자, 천재율 기자
  • 승인 2023.05.16 13:29
  • 수정 2023.05.16 1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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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이은주 의원·전국교육공무직본부·교육부·고용노동부 4자 공개 간담회
“내달 말 고용노동부 고시에 교육서비스업에 대한 산안법 적용 확대 요구 반영해야”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열린 ‘학교 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대를 위한 간담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열린 ‘학교 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대를 위한 간담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학교도 일터다. 교육노동자도 일터에서 일하다 다칠 수 있다. 과학실무사는 각종 화학약품을 다루며 유해물질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 특수교육지도사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이의 급식, 대소변 처리, 신체 부축 등을 지원하며 업무 중 상해, 근골격계 질환 등을 겪는다. 사서도 무거운 책을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등의 과정에서 사고 위험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들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일부만 적용받고 있다. 안전교육, 관리·감독 등 산재 관련 보호 조치가 미비하다. 고용노동부는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학교 내 모든 교육노동자들은 산재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산안법 전부 적용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본부장 이윤희)와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은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교육노동자가 안전해야 학생이 안전하다 : 학교 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열린 ‘학교 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대를 위한 간담회’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열린 ‘학교 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대를 위한 간담회’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산안법 시행령에 따라 공공행정 중 일반 행정사무 등, 교육서비스업 중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등은 산안법 일부를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산안법 전부를 적용받는다. 지난 2020년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현업업무 종사자는 학교에서 수업이나 행정 및 이를 보조하는 업무와 업무형태가 현저히 다르거나 유해·위험의 정도가 달라 산안법 전부 적용 대상이다. 해당 고시는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고려해 개선된다. 오는 6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는 새로운 고시를 발표할 계획이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올해 새롭게 발표될 예정인 고용노동부 고시에 모든 학교노동자를 산안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미경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수석부본부장은 “현업으로 분류되지 않은 직종들은 사고를 당한 사례가 있어도 노동부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어떤 위험이 있는지 제대로 파악할 수 없고 개선의 목소리를 낼 창구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모든 교육공무직에 산안법 전부 적용을 요구해오고 있다. 하지만 당장 전부 적용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단계적인 적용 확대의 과정을 빠르게 밟아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특수교육지도사가 업무 중 상해를 입은 모습, 특수교육 대상 아이에게 깨물린 모습, 오수연 서울지부 사서분과장이 도서관 리모델링 시 옮겨야 했던 책, 오수연 사서분과장이 손목터널증후군과 인대 손상 등으로 인해 수술 후 깁스한 모습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왼쪽부터) 특수교육지도사가 업무 중 상해를 입은 모습, 특수교육 대상 아이에게 깨물린 모습, 사서가 도서관 리모델링 시 옮겨야 했던 책, 사서가 업무 수행에 따른 손목터널증후군과 인대 손상 등으로 인해 수술 후 깁스한 모습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간담회에는 특수교육지도사, 사서, 과학실무사 등 교육공무직들도 참여했다. 이들은 업무 중 상해를 입는 등 현장에서 산재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증언했다.

정유정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강원지부 수석부지부장 겸 특수분과 분과장은 “아이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안경이 부러지고 옷이 찢어지거나 깨물리고 꼬집히는 일들이 발생한다. (신체 부축 과정에서) 손목·팔꿈치 등에 강한 힘이 작용한다”며 “당연히 업무 수행 중 일어난 사고는 산재 처리를 해야 한다. 다쳤을 때 제대로 치료받고 산재 적용받아야 아이들도 안전하게 지원하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오수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사서분과 분과장은 “서가를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발가락이 골절되는 일을 겪었다. 무거운 책을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위험한 상황은 하루에도 수십 번 연출된다”며 “사서뿐만 아니라 이용자도 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다. 사서에 대한 산안법 적용을 통해 현장의 산재 위험을 줄이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승섭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과학분과 분과장은 “저희는 약품을 취급한다. 그런데 조그만 창문 하나 있는 등 과학실 환경이 안 좋은 경우들이 많다”며 “폐 질환을 앓으신 분도 계신다. 과학실무사도 산안법 전면 적용을 받는 직종에 포함돼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교육서비스업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대 주장에 일부 공감하며 제도 개선의 의지를 보였다.

양현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과장은 “(고시를) 3년여간 운영해오다 보니 저희가 생각해도 약간 불합리한 부분이 있고 학교 현장에서도 여러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학교 현장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잘 구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호 교육부 교육안전정책과 주무관은 “교육청과 간담회나 협의를 해보면 교육현장은 일반 제조업이나 건설업과 다르게 비용을 아껴 이윤을 창출하는 등의 집단은 아니라서 안전관리자 역할 등을 명확하게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는 방향을 잡아갈 수 있도록 교육부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발언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올해 6월 30일까지 현업종사자 기준 고시를 재검토해야 한다. 적어도 산안법 단계적 적용 확대 과정에 있어 특수교육지도, 사서, 과학실무 선생님들은 다음 고시 때 산안법을 제대로 적용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이번 간담회는 그런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초석이 된 자리”라고 전했다.

이윤희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이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열린 ‘학교 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대를 위한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이윤희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이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열린 ‘학교 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대를 위한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