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결 앞뒀던 공무원-정부 2020 대정부교섭 ‘흔들’
체결 앞뒀던 공무원-정부 2020 대정부교섭 ‘흔들’
  • 강한님 기자
  • 승인 2023.05.23 20:17
  • 수정 2023.05.2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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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체결 앞뒀으나 통공노 서명 거부·정부 체결식 연기
“통공노·정부 무책임”, “이면 합의 기만” 주장 맞서
지난해 4월 3일 2020 대정부교섭 공동대표단이 상견례를 가졌다. 왼쪽부터 안성은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전호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 이관우 교육연맹 위원장 ⓒ 전국공무원노동조합<br>
2020 대정부교섭 공동대표단 상견례 자리. 왼쪽부터 안성은 전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전호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 이관우 교육연맹 위원장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 노동조합들과 정부의 ‘2020 대정부교섭’ 체결식이 취소됐다. 지난 4월 실무교섭을 마무리한 이들은 23일 본교섭을 열어 단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20 대정부교섭 공동교섭대표단 중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비상대책위원장 정성혜, 이하 통공노)이 단체협약 서명을 거부하자 정부도 서명과 체결식을 미룬 상황이다.

2020 대정부교섭은 2006년과 2008년에 이은 공무원과 정부 간 3번째 교섭으로, 2020년 97개 국가·지방공무원노조가 이름을 올리며 시작됐다. 대정부교섭에 참여하는 공무원 노동조합들은 당시 조합원 수대로 공동교섭대표단 위원 수를 배정했는데,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4명,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 4명, 통공노 1명, 한국노총 교육청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관우) 1명이다.

이 공동교섭대표단끼리의 논의가 위원 수가 많은 노동조합들 위주로 이뤄졌다는 게 통공노가 단체협약 서명을 거부한 이유다. 정성혜 통공노 비대위장은 “회의를 소집해놓고 실질적으로는 전국공무원노조와 공노총이 먼저 이면 합의를 했다. (통공노를) 기만한 것”이라며 “다수(노조)라고 하지만 교섭을 진행하면서 절차는 지켰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정부교섭 잠정 합의 내용도 성과가 빈약해 조합원들에 도움이 되지 않아 더 동의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조와 공노총은 “이전 본교섭 위원은 분과교섭과 실무교섭 결과에 대해 공동교섭대표단 회의에 참석해 추인에 동의했지만, 새로운 통공노 측 본교섭 위원은 회의 참석 서명을 거부하고 단체협약서 서명하기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23일 인사혁신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퇴직 후 소득 공백 해소, 불합리한 초과근무 수당 제도 개선 등 본교섭 체결 이후에도 갈 길이 먼데 단체협약 서명을 거부하는 정부와 통공노의 각성을 촉구한다”며 정부에도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단체협약 체결에 나서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공무원 노동조합들과 정부는 분과교섭 및 실무교섭에서 합의가 완료됐을 시 교섭위원 2/3의 동의가 있으면 합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합의문을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공노를 제외한 공동교섭대표단 9명이 잠정합의문에 이견을 보이지 않았는데 체결을 연기한 것은 잘못이라는 게 두 노조의 주장이다. 이 사안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담당자가 자리를 비워 당장 의견을 밝힐 순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