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민간등록제로 해결?... “노동자 처우 개선이 우선”
아이돌봄서비스, 민간등록제로 해결?... “노동자 처우 개선이 우선”
  • 임혜진 기자
  • 승인 2023.05.25 15:18
  • 수정 2023.05.2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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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및 서비스 질 관리·지원 등 계획 발표
공공연대노조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해 공공 아이돌봄서비스 공급 늘려야”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은 25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아이돌봄 민영화 저지 공공연대노동조합 결의대회'를 열었다. ⓒ 참여와혁신 임혜진 기자 hjim@laborplus.co.kr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은 25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아이돌봄 민영화 저지 공공연대노동조합 결의대회'를 열었다. ⓒ 참여와혁신 임혜진 기자 hjim@laborplus.co.kr

정부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원해 아이돌봄서비스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히자, “열악한 돌봄노동자(아이돌보미) 처우를 개선해 서비스 공급을 안정화하는 게 우선“이라며 “이는 국가의 돌봄 책임 강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위원장 이영훈)은 25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아이돌봄서비스의 민영화 반대 및 국가책임 강화를 촉구했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시설 돌봄의 틈새 수요를 보완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 신청 후 이용까지 시간이 걸리는 등 이용자 편의성 및 서비스 공급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지난 2월 여가부는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통해 ‘아이돌봄 통합지원 플랫폼’을 구축·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서비스를 플랫폼 한 곳에서 검색·신청하게 해 아이돌보미 연계까지 신속하게 이루겠다는 취지다. 

민간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도 플랫폼에 포함될 예정이다. 여가부는 올해부터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해 2024년부터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를 도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간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컨설팅, 인센티브 제공 방안 등도 검토하고 돌봄인력 전문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2024년부터 국가자격제도도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 4월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이 같은 내용이 반영돼 있다. 법안 발의 목적은 아이돌봄 인력의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해 공공과 민간을 포괄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를 도입해 민간 기관도 관리·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공공연대노조는 “아이돌봄서비스 민영화 시도”라고 비판했다. 민간 서비스 영역을 지원한다는 건 그만큼 아이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은 약화될 수 있다는 이유다. 또 “아이돌봄서비스 공급이 부족한 것은 아이돌보미들의 처우가 부실해 오래 근무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며 “이들의 처우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수의 아이돌보미들은 월 60시간 미만의 단시간 노동자로 주휴,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이영훈 공공연대노조 위원장은 “여가부 정책은 저출생 문제 해결 목적도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이 즐비한 이런 일자리 구조 속에서는 저출생의 악순환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이나 어린이집만 봐도 시장 경쟁을 통해 서비스 질이 개선되기는 힘들다”며 “정부는 시장 개방이 아니라 아이·노인 등을 위한 돌봄서비스 부문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연대노조는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정부 예산을 확대 편성에 따른 △서비스 이용시간 확대 △이용자 부담금 폐지 등도 요구했다. 공공연대노조는 “한국사회에서 돌봄의 개인적 해결은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민간에 전가하는 정책은 국민 모두를 불행으로 내모는 무책임한 정책이다. 아이돌봄의 국가책임 강화가 실현될 때까지 국민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