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의 기만이 불러온 공무원노조 특별법 그 끝은 어디?
정권의 기만이 불러온 공무원노조 특별법 그 끝은 어디?
  • 참여와혁신
  • 승인 2009.04.0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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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위법 통보는 신종 공무원노조 탄압
노동부는 부당노동행위 강요 말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책실장
민주적 노사관계를 이끌어야 할 노동부가 최근 공무원노조와 각 기관이 노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에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단체협약 검토결과 통보를 각 기관에 시달했다. 당사자가 특별하게 대우하지 말라는데도 캠페인 외에는 허용이 되지 않는 무늬만 노조법인 공무원노조법을 제정하더니, 이제는 불법운운하며 노사간의 민주적 합의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사회를 바라보는 보편적인 철학과 상식마저도 없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정권임을 만천하에 드러내고도 창피한 줄도 모르니 기가 찰 노릇이다.

노동부, 사회적 상식마저 뒤엎을 텐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손영태, 이하 공무원노조)은 2002년 3월 출범 이래 7년여 동안 노동자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천부인권인 노동3권을 회복해 줄 것을 요구했다. OECD 가입조건이기도 했던 공무원노동자의 노동권은 2004년 공무원노조 특별법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그 기만성이 폭로됐다.

악법 제정을 저지하기 위해 유사 이래 처음으로 공무원노동자의 총파업이 있었고, 이로 인해 450여 명의 해직자와 3천여 명의 공무원이 중징계를 당하는 탄압을 받았다. 자신들이 특별대우(?)한 공무원노조법을 가지고 충분하게 노동조합 활동이 가능하다던 노동부! 이들은 지금 최소한의 사회적 상식으로 체결된 노사간의 단체협약을 부인하고 파기시키려는 기만적인 행태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정권의 노조탄압은 줄기차게 진행돼 왔다. 2006년에는 해머와 용접기를 들고 사무실을 폐쇄하고 불법관행 해소를 내세우며 노조간부들의 활동을 제약하더니, 최근에는 노동부를 앞세워 단체협약 위법·비교섭사항 시정을 강제하고 있다. 노동부는 공무원노조법 시행(’06.1.28) 이후 공무원노조 설립 및 단체교섭이 증가하고 있으나, 노사의 인식 및 전문성 부족 등으로 단체협약에 위법 등 불합리한 사항이 다수 포함되는 등 노사관계 초기부터 불합리한 관행이 형성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듯하다.

이를 배경으로 공무원의 불합리한 노사관행 해소를 통해 합리적인 노사관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08년 12월 31일 현재 체결된 전체 단체협약에 대한 내용을 분석해, 위법·비교섭사항 등 불합리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및 조치 기준을 마련하고 불합리한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 등의 조치를 취하는 방향으로 노조탄압을 자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노조를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의도임이 분명하다. 행정안전부는 노조 전임자 휴직, 미가입대상 탈퇴, 재 징계 의무화를 내세우며, 휴직하지 않고 전임활동을 하는 사례, 노조가입이 제한돼 있는 인사, 감사, 예산, 총괄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 노조에 가입해 활동하는 사례, 징계처분이 취소된 경우 재 징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 징계를 하지 않는 사례를 공무원노조 불법관행으로 규정했다.

또 각급기관이 5월말까지 자율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6월부터는 분기별로 점검을 통해 이행이 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불이익 조치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협박하고 있다.

노사자치주의 해치는 노동부의 월권

행정안전부와 노동부의 ‘공무원 단체협약 검토결과 통보’는 그 자체에 중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는 헌법 제33조 제2항,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및 2항이 밝히고 있듯이, 노사자치주의에 근거해 자율적인 교섭으로 협약을 도출하는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취지에 따라, 구체적인 단체교섭 대상 여부 등은 해석에 맡겨져 있을 뿐, 관련 법령 내 교섭대상의 구체적·명시적인 제한이 없으나 이를 무시하고 그 취지를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다.

둘째는  노동부가 공무원노사관계에 있어 중립적인 태도를 포기하고 사용자 편향의 해석으로 법 집행을 하겠다는 의사표현이며, 이는 선진 공무원노사관계의 민주적·자치적 형성을 가로막는 행위이다. 단체협약은 노사간 자율적인 협상에 기초한 ‘조합원의 노동조건 기타 노동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에 관한 합의’이므로 제3자가 협약에 대해 검토결과를 생산, 통보하는 것 자체가 공무원노사관계에 대한 심각한 개입인 것이다.

셋째는 노동부가 협약 시정명령권의 한계를 넘어 자신의 권한 밖의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협약이 ‘위법’한 경우에 한해서, 그 내용에 대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정 명령할 수 있다. 그런데, 노동위원회의 의결이 있기도 전에 공무원 단체협약 내 위법하고 불합리한 내용에 대해 시정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히고, 위법 여부 판단 및 조치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나서는 것은 노동위원회의 ‘협약 시정명령 의결권’을 무시한 처사다.

공무원노사관계에 대한 노동부의 자의적이고 월권에 가까운 개입은 자칫 노사자치주의에 기초한 공무원노사관계를 왜곡하고, 공무원노동자의 노동기본권에 심대한 침해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다.

노동부는 자신이 공무원노조법을 관할하는 부처이자 공무원노사관계의 사용자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단체협약에 대한 의견을 내는 것은, 협약의 시정조치권을 남용해 공무원노조를 탄압하기 위함임을 삼척동자라도 알 수 있는 얄팍한 잔꾀에 불과하다.

공무원노조는 지난해에도 행정안전부의 ‘불법관행 해소 추진지침’으로 행정·재정적 불이익을 뒤집어 쓴 바 있다. 이제 또다시 노동부가 ‘권고’라는 이름으로 각 기관에 노동조합의 자주적·민주적 운영원리를 깨뜨리고 기관으로 하여금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조치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정부의 ‘단체교섭 무력화, 노조활동 개입 시도’를 명백한 공무원노조 탄압으로 규정하고 전 조직적 투쟁으로 분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