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캐디도 노동자
골프장 캐디도 노동자
  • 박석모 기자
  • 승인 2009.04.22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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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88CC 캐디 노동자성 인정…3명 제명은 부당해고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다는 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이원보)는 지난 4월 16일 사측으로부터 무단결장 등의 사유로 제명된 3명의 조합원들에 대해 전국여성노조가 제기한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에서 “캐디는 캐디마스터의 작업지휘를 받고, 사용자가 경기보조원 수칙과 봉사료를 책정해 위반 시 제재를 한 점 등에 비춰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정당한 사유가 없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또 ▲ 회사비방을 이유로 조합원 52명에 대해 무기한 출장유보의 불이익 처분(불이익 취급) ▲ 노조간부 면담 시 조합간부 비하 및 노조와해 발언(지배·개입) ▲ 단체협약을 통해 인정되는 정당한 노조활동 불인정(불이익 취급) 등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22일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지청장 고장수)이 지난 17일자로 부당노동행위 고소사건에 대해 일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88CC의 경우 전국에서 유일하게 캐디 노조가 활동을 하는 등 다른 골프장과는 상황이 다르다”며 “이번 사례를 캐디는 물론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등 다른 특수고용 근로자로 확대해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특수고용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이번 판정이 다른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사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