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최저임금삭감 STOP"
“이주노동자 최저임금삭감 STOP"
  • 김관모 기자
  • 승인 2009.04.26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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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기념 이주노동자 생존권 보장 촉구대회 개최
숙식비 공제 담은 최저임금제 개정 반대
이주공동행동과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는 26일 오후 종로 보신각에서 ‘119년 노동절 기념 이주노동자 생존권 보장 촉구대회’를 열고 “경제위기를 핑계삼아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삭감하려는 정부의 개정안을 반대한다”고 결의했다.

지난 3월 중소기업중앙회는 ‘외국인근로자 숙식비 부담기준’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고용주가 이주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숙식비를 최저임금에서 최대 20% 공제할 수 있어 이주노동자 임금은 90만4,000원에서 78만3,200원(주44시간 기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에 이주공동행동 등은 “이는 현재 일자리위기를 이주노동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라며 “경제위기로 가장 먼저 희생당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를 그만 몰아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촉구대회에는 이주노동자들이 현장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퍼포먼스를 벌이는 등 다양한 행사가 이어졌다.

필리핀에서 온 미셸 씨는 “작년 12월에도 필리핀 노동자 5명이 회사에서 일자리를 주지 않아 고통과 공포 속에서 생활하는 것을 목격했다”며 “정부와 고용주들은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그만 희생하라”고 강조했다.

또 중국 이주노동자인 엄철웅 씨는 “4, 5개월 동안 일하면서 건설노조 조합원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통지를 받았다”며 “건설노조 조합원들과 함께 이주노동자들을 위해 계속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회에는 100여 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노조와 대학생단체, 시민단체 등도 자리를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