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4개월 동안 뭐했나?
검찰은 4개월 동안 뭐했나?
  • 권석정 기자
  • 승인 2009.05.0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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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텍 점거농성 조합원 사건 발생 후 4개월 만에 기소
금속노조, “편파적 검찰권 행사 즉각 중단하라”

▲ 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열린 '콜텍 전조합원 폭압적 검찰기소 항의 기자회견'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봉재석 기자 jsbong@laborplus.co.kr

검찰이 지난해 11월, (주)콜텍(사장 박영호) 본사 점거투쟁에 단순 참가한 전국금속노동조합(위원장 정갑득, 이하 금속노조) 콜택지회 조합원 18명을 사건 발생 4개월이 지나서야 기소해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6일, 오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폭압적이고 편파적인 검찰권 행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조민제 지부장은 “작년 11월, 콜텍 조합원 20여명이 콜텍 본사를 점거한 것과 관련해 이미 책임자 2명이 구속돼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며 “사건이 잊혀질만할 때 단순 참가한 나머지 조합원들을 기소하는 것은 과다한 법적용이며 노동자를 탄압하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검찰은 지난 3월 3일, 콜텍지회 조합원들을 집단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등 ‘폭력행위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했다.

금속노조 측은 기자회견에서 “조폭들에게나 적용되는 실형이 적용됐다”며 “이는 앞으로의 노동운동에 실형으로 대처하겠다는 현 정권의 폭압적 탄압”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또한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성세경 교선부장은 “통상적으로 이와 같은 경우 단순참가자들은 간부와 동일한 죄목으로 책임을 묻지 않거나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하는 것이 관례였다”며 “올해 1월 중순 정부에서 열린 공안대책회의에서 야간집회·폭력·점거 등에 대해 처벌기준을 강화하라는 방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추측했다.

지난해 10월 금속노조 콜텍지회 이인근 지회장은 (주)콜텍에 대해 “위장폐업을 단행하고 사원 100여명을 정리해고했다”고 주장하며 ▲ 정리해고 철회 ▲ 단체협약 원상회복 ▲ 교섭재개 ▲ 체불임금 지급 등을 요구하고 40m 철탑 위에서 고공농성을 벌인 바 있다.

이후 사측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자 금속노조 콜텍지회 조합원 20여명은 11월 25일 콜텍 본사를 점거했고, 경찰특공대에 의해 4시간 만에 모두 연행됐었다. 당시 농성을 주도한 혐의로 조민제 지부장과 김경봉 쟁의부장 등 2명이 구속됐고 나머지 조합원들은 아무런 사법처리도 받지 않았었다.

한편, 지난달 21일에는 동희오토사내하청지회 이백윤 지회장과 박태수 조직부장이 역시 4개월 전인 지난해 12월 17일 열렸던 ‘비정규직 노동자 대량해고 규탄집회’와 관련해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이 두 명은 지난 4월 3일 서울 모터쇼 앞 선지 퍼포먼스에도 참가했었다. 당시 노동계에서는 “서울모터쇼 앞에서 벌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기자회견에 대한 ‘보복성’ 영장청구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